명도소송 청구취지, 이렇게 쓰면 판결문이 빨라집니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청구취지, 이렇게 쓰면 판결문이 빨라집니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11-04 05:03 10 0

본문

명도소송 청구취지, 이렇게 쓰면 판결문이 빨라집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 이렇게 쓰면 판결문이 빨라집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차임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바로 명도소송 청구취지다. 한 줄이 모호하면 전체 사건의 속도가 늦어지고, 정확하면 다음 단계(인도명령·집행)로 매끄럽게 이어진다. 아래에서는 건물인도 범위 설정, 금전 청구(부당이득·지연손해금) 배치, 항변 대비문구까지 실전 순서대로 안내한다.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집행 동행 200+회
1. 첫 문장에 넣을 것: 인도 범위와 상대방

청구취지는 소장의 머리말이다. 따라서 처음 문장에는 부동산의 특정(지번·층·호수 등)과 상대방의 점유 종료를 명확히 적는다. 예를 들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서울 ○○구 ○○로, ○층 ○호)을 원고에게 인도하라.”처럼 적되, 부분 점유나 공유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실제로 인도받을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현실적으로 한정한다. 불필요한 표현은 삭제하고, 주소·표시가 긴 경우는 ‘별지 목록’로 분리한다.

범위 지정

지번·층·호·구조를 빠짐없이. 부분 점유면 해당 구획만.

문구 압축

“인도하라”를 중심으로 군더더기 삭제.

별지 목록

주소·표시가 길면 별지로 분리해 가독성 확보.

2. 금전 청구는 이렇게 붙인다: 부당이득·월차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명도소송 청구취지에는 인도만 쓰고 끝내지 않는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약정 월차임을 함께 배치해, 인도 시점까지의 금전 책임을 분명히 한다. 문장 예시는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원씩 지급하라” 또는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금원을 지급하라”이며, 이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각 월분의 이행지체 시점부터 법정 이율을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부당이득/차임

무단점유면 부당이득, 임대차면 월차임 중심으로.

기산점 표시

송달 다음날·각 월분 발생일 등 사실관계에 맞게.

표현 팁

“법정 이율에 따라”라고 하여 변동에 대비.

3. 흔한 항변에 대비하는 문장: 동시이행·유익비·부속물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건 동시이행 항변유익비·필요비 상환 주장, 부속물매수청구다. 명도소송 청구취지와 가까운 위치에 “피고의 유익비·필요비 상환 주장은 별도 심리로 판단하되 인도 의무는 독립하여 이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취지를 배치하면, 인도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와 결합되는 만큼, 금전 청구 문장과의 동시 이행관계를 지나치게 얽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시이행

명확히 분리하여 인도 지연을 차단.

유익비

사후 정산 가능성만 열어두고 본청구는 간결하게.

부속물

매수청구 여지 확인, 계약·사실관계 점검 필수.

4. 절차는 한 번에 묶는다: 보전처분–본안–집행

점유가 바뀌면 인도판결이 무력화된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하고, 명도소송 청구취지로 본안의 인도·금전 청구를 명확히 한 뒤, 판결 정본을 얻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각 단계는 “증거–목록–문장”의 순서로 정리하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동산 정리 등이 이어지므로 초기에 인도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판결 실효성 확보.

본안

인도 + 금전(차임·부당이득·지연손해금).

집행

판결 정본 확보 즉시 인도 집행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합니다. 상담–보전–본안–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드립니다.

5. 문장 구성 체크리스트
  • 인도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 금전 문장: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원을 지급하라(또는 점유기간의 부당이득 지급).”
  • 지연손해금: “각 발생일부터 지급완료일까지 법정 이율에 따른 금원을 가산하라.”
  • 부대 문구: 동시이행·유익비 항변 분리, 별지 목록 첨부, 서류 일치 여부 확인.
절차–기간–비용,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1회로 선임까지 가능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예시 기준으로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보전처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선임 시 명도 관련 내용증명과 보전절차 지원은 조건에 따라 비용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또는 점유 경위가 확인되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현황 사진, 과거 연락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까지 모아 두면 명도소송 청구취지 문장 확정이 빨라진다. 준비가 끝났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달라.

안내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판례 변화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태그
#명도소송_청구취지#부동산_인도#건물인도#지연손해금#부당이득#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대차#소장작성#강제집행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