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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할까? 실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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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4 04:28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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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할까? 실전 정리
법도 명도소송센터 · 실전 가이드

명도소송 중 월세,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연체가 쌓여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임(월세) 처리는 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계약 종료 전·후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함께, 증거 정리와 진행 순서를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핵심만 먼저: 계약 단계에 따라 청구 항목이 달라집니다

계약 존속 중
미지급 차임(월세)관리비를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촉구 후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병행합니다.
계약 종료·해지 후
인도 지연 구간은 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점유이익(임료) 수준으로 산정해 청구합니다.
집행 단계
인도명령·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차단합니다.
표현을 달리해도 요지는 같습니다. 종료 전에는 ‘월세’, 종료 후에는 ‘점유로 인한 금액(차임 상당액)’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실전 절차 4단계

1

증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계좌이체 내역·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종료 통지(해지 통보·계약 만료)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면 월세·점유이익 산정이 흔들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연체 월차임관리비를 특정 금액으로 요구하고, 종료나 해지를 통지했다면 인도 기한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3

소송 제기명도(부동산인도)와 함께 금전 청구를 병합합니다. 진행 중에도 지급명령으로 일부 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인도명령·강제집행 — 판결 후 지연되면 인도명령을 거쳐 집행합니다. 집행 전 열쇠 인수·현장 점검 등 실무 대비를 병행합니다.

금액 산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A. 계약 존속 구간
계약서상 차임액 기준으로 연체분을 계산합니다. 약정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반영하고, 없다면 법정이율을 검토합니다. 관리비·공용전기료 등 부속 비용도 입증되면 함께 청구합니다.

B. 종료 이후 점유 구간
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점유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종전 차임을 단서로 삼되, 시설·면적·지역 시세 자료로 보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인도 지연 일수·시세 근거(인근 임대사례 등)를 나란히 정리하면 법원·상대방 설득력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답합니다

Q. 소송이 길어지면 계속 월세를 더해야 하나요?
A. 네. 계약이 살아 있는 기간의 연체는 차임으로, 종료 후 지연은 차임 상당액으로 누적됩니다. 청구항목을 구간별로 분리해 두세요.

Q. 상대가 몰래 점유를 넘기면?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전출·전대를 막아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가처분 후 본안과 집행까지 일관되게 이어가면 실익이 큽니다.

Q. 기간·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투명하게 안내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3가지

① 연체표·관리비 명세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② 계약 종료 근거(만료·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 일자를 표시합니다. ③ 인근 유사 면적의 임대 시세 캡처·계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 상담가능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왜 법도인가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다수의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하며 축적한 절차 설계와 현장 대응 경험이 다릅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전략·증거 체크리스트 제공.

정리

명도소송 중 월세 문제는 “계약이 살아 있는지, 끝났는지”에 따라 구분하면 복잡함이 줄어듭니다. 연체 차임·관리비, 종료 후 점유이익을 분리 계산하고, 종료·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 일자를 증거로 남기세요. 필요한 경우 가처분→본안→인도명령→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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