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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관할,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기준과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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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8 05:4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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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관할,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기준과 예외 정리
법도 명도소송센터

건물인도소송 관할,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 만료·무단점유로 부동산 인도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관할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며, 예외와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전문성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실적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신뢰『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다수 방송 출연

이 내용이 특히 필요한 분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아 인도청구를 준비 중인 임대인, ② 경매 낙찰 후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는 새 소유자, ③ 피고 주소지로 제출하려다 관할 위반 안내를 받은 분께 도움이 됩니다.

상담가능: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기본 원칙: 부동산 소재지 전속관할

건물인도청구(통상 ‘명도소송’)는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이나 당사자 간 합의관할로 바꿀 수 없으며, 관할을 위반해 접수하면 법원은 이송을 명하거나 각하될 수 있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제출 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불가피고 주소지 우선 제출·합의관할 변경 불가
결과관할 위반 접수 시 이송으로 절차 지연 가능

쉽게 틀리는 사례 정리

  • 여러 동(棟)·여러 필지가 한 소송에 묶인 경우: 각 물건이 같은 법원 관할이면 함께 청구 가능하나, 서로 다른 지역이면 소 제기의 실익·분리를 검토합니다.
  •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인도명령(집행절차)과 건물인도소송(본안)은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에,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월세 분쟁과 함께: 인도청구와 함께 차임·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있으나, 관할 판단의 기준은 인도청구에 따라 갑니다.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더라도: 전자 접수는 편의일 뿐, 관할 판단은 변함없이 소재지 기준입니다.

준비 흐름 요약

계약해지·기간만료 등 인도요건 정리 → ② 점유자 특정 및 주소 확인 → ③ 내용증명 발송(임의퇴거 유도) → ④ 소장 작성·증거 정리 → 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전자소송 가능) → ⑥ 변론·판결 → ⑦ 강제집행 준비(필요 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집행 단계에서 열쇠 인수·집행 동행까지 지원합니다.

기간·비용에 대한 안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점유 형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구체 비용은 통화로 투명 안내합니다. 참고로 인도청구의 소가는 보통 목적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인지대·송달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을 절차에 맞게 연계합니다(가처분·집행은 별도).

모든 비용·기간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

부동산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바탕으로 명도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사건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책임 진행하며, 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복잡한 관할 검토와 서류 정리를 초기에 정확히 끝내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의 메모

  • 피고가 바뀌거나 점유가 이전된 경우: 소송 중 점유이전이 있으면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반에 가처분 연계를 검토합니다.
  • 관할 다툼: 상대가 관할 위반을 다투면 이송으로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소재지 관할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정·화해: 관할 법원에서의 조정으로 기간·비용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면책 및 확인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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