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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소송 경매, 낙찰 후 ‘버티기’를 멈추게 하는 정확한 선택|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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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8 05:22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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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소송 경매, 낙찰 후 ‘버티기’를 멈추게 하는 정확한 선택|법도 명도소송센터

건물 인도소송 경매, 낙찰 후 ‘버티기’를 멈추게 하는 정확한 선택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점유자가 버틸 때 인도명령으로 해결할지, 건물 인도소송으로 가야 할지부터 정리한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실무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언론 출연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낙찰 후 점유자 유형부터 구분해야 한다

같은 ‘버티기’라도 해결책은 다르다. 건물 인도소송 경매 상황에서 기본 축은 두 가지다. 첫째, 권원 없는 점유자면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정리한다. 둘째, 대항력 등 권원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건물 인도소송 또는 계약관계 정리를 통해 접근한다. 시작은 낙찰허가 확정대금 납부 후 점유자 현황 파악이다.

경매 명도 인도명령 대항력 낙찰자 유치권

핵심만 빠르게: 인도명령 vs 건물 인도소송

인도명령: 권원 없는 점유자에 대해, 대금 납부 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빠르고, 집행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건물 인도소송: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장, 권리관계 다툼, 유치권 공방 등 분쟁이 얽힌 경우에 제기한다. 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점유의 근거’와 ‘말소기준권리’ 전후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팁: 현장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이사 날짜·원상복구·열쇠 인도)를 확보하고, 불응 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진행 흐름 한눈에

1) 낙찰 확정·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 납부. 등기 진행과 병행해 점유자 현황을 정리한다.
2) 점유자 유형 분류
권원 유무, 임차인 대항력 여부, 유치권 주장 등 체크리스트로 분류한다.
3) 인도명령 또는 소송
권원 없음 → 인도명령 신청. 다툼 있음 → 건물 인도소송 제기 및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4) 강제집행 준비
결정문·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관 일정 조율, 열쇠 인수·현장 동행까지 마무리한다.

비용·조건(사건별 상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단독 의뢰 시 내용증명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한다.

현장까지 연결되는 ‘끝장 실행력’

서면 작성과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 인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한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과 일정 조율, 열쇠 인수, 현장 동행까지 이어서 처리한다. 모든 사건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총괄하고, 어느 사무실에서나 결국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맡는 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핵심

기간: 점유자 유형·다툼 정도에 따라 다르다. 권원 없는 점유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분쟁이 얽힌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필요하다. 비용: 사건 구조·자료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한다. 필요 서류: 낙찰 관련 서류, 점유자 확인 자료, 사진·대화기록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도움이 된다.

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상담·서류준비
전화로 쟁점 파악, 현황 체크리스트 제공.
② 심층 상담
점유자 유형·증거 검토, 전략 확정.
③ 선임계약
일정·역할·예상 흐름을 투명히 공유.
④ 소송/신청 진행
필요 시 병행 조치 후 신속 집행까지 연계.

안내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사건별로 적용 법리·기간·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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