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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가 계산 가이드|시가표준액 기준·계산 순서·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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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8 04:54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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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가 계산 가이드|시가표준액 기준·계산 순서·체크리스트
법도 명도소송센터 · 가이드

건물 인도 소가, 어디까지 포함하나? 시가표준액 기준과 계산 체크리스트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경매 낙찰 후 점유 회수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 인도 소가입니다.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인지대·송달료를 산출하고 절차를 지연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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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소가의 기준과 범위

건물 인도 소가는 통상 목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건물(오피스텔·상가·아파트 등)은 해당 호수 기준으로, 단독·다가구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비주거 건축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점유 부분이 일부인 경우에는 면적 비율을 적용해 부동산 인도 소가를 나눠 산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통상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명도소송 소가를 정리합니다. 계산 결과는 인지대와 송달료 산출의 바탕이 되므로, 증빙자료(가격 조회 화면 캡처 등)를 함께 준비해두면 진행이 깔끔합니다.

요약
기준: 시가표준액 → 일부면적은 비율 적용 → 토지+건물 인도는 합산 → 결과로 인지대·송달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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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 실무에서 그대로 쓰는 체크리스트

대상 특정 — 인도받을 객체가 건물 전체인지, 일부 호수인지, 혹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인지 구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건물 인도 소가의 계산 범위가 확정됩니다.
가격 조회 — 구분건물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해당 호수의 공시가격을,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상가·오피스·창고 등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토지를 포함하면 개별공시지가×면적을 함께 계산해 부동산 인도 소가 합산값을 준비합니다.
일부면적 산정 — 전용 50㎡ 중 25㎡만 인도라면 50%를 곱해 소가 산정값을 조정합니다. 공용부분이 쟁점이면 관리규약·등기부 기재를 확인해 근거를 확보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 확정된 명도소송 소가로 인지액을 산출하고,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맞춰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산정표와 영수증은 나중에 증빙으로 쓰입니다.
자료 첨부 — 가격 조회 화면 캡처, 개별공시지가 출력본, 등기부 등은 소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건물철거 소가 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 재활용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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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딱 이만큼

Q1.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 일부만 인도 청구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상 면적 비율을 적용해 건물 인도 소가를 산정합니다.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는 보통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권이 포함된 구분건물은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참고합니다.

Q2. 경매 낙찰 후 잔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에서 토지는 제외해도 되나요?
인도 목적이 건물 전용부분에 한정되었는지, 토지 사용·수익이 수반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실 점유 관계상 토지 이용이 불가피하면 토지 가액까지 포함해 부동산 인도 소가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소액사건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절차는 간명하지만 소가 산정의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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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건물 인도 소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상 범위에 따라 토지·건물을 합산하거나 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인지대·송달료 산정, 가처분, 본안, 강제집행까지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증빙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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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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