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소가 계산 가이드|시가표준액 기준·계산 순서·체크리스트


본문
건물 인도 소가, 어디까지 포함하나? 시가표준액 기준과 계산 체크리스트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경매 낙찰 후 점유 회수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 인도 소가입니다.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인지대·송달료를 산출하고 절차를 지연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소가의 기준과 범위
건물 인도 소가는 통상 목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건물(오피스텔·상가·아파트 등)은 해당 호수 기준으로, 단독·다가구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비주거 건축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점유 부분이 일부인 경우에는 면적 비율을 적용해 부동산 인도 소가를 나눠 산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통상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명도소송 소가를 정리합니다. 계산 결과는 인지대와 송달료 산출의 바탕이 되므로, 증빙자료(가격 조회 화면 캡처 등)를 함께 준비해두면 진행이 깔끔합니다.
기준: 시가표준액 → 일부면적은 비율 적용 → 토지+건물 인도는 합산 → 결과로 인지대·송달료 계산.
지금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계산 순서: 실무에서 그대로 쓰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딱 이만큼
Q1.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 일부만 인도 청구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상 면적 비율을 적용해 건물 인도 소가를 산정합니다.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는 보통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권이 포함된 구분건물은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참고합니다.
Q2. 경매 낙찰 후 잔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에서 토지는 제외해도 되나요?
인도 목적이 건물 전용부분에 한정되었는지, 토지 사용·수익이 수반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실 점유 관계상 토지 이용이 불가피하면 토지 가액까지 포함해 부동산 인도 소가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소액사건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절차는 간명하지만 소가 산정의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문가가 바로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건물 인도 소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상 범위에 따라 토지·건물을 합산하거나 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인지대·송달료 산정, 가처분, 본안, 강제집행까지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증빙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