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강제집행, 판결 후 바로 끝내는 7단계 가이드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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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강제집행, 판결 후 바로 끝내는 7단계
대표변호사 전문자격: 부동산·민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적 지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MBC·KBS·SBS·YTN 다수 출연. 오늘도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임대차 종료나 무단점유가 계속되는데도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 확정된 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 회수를 진행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절차, 비용, 예상 기간, 준비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현장 변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장 집행까지 막히지 않으려면 서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물 인도 강제집행에 통상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상 기간은 점유 형태·송달 여부·현장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명령과의 차이: 경매 절차에서 사용하는 인도명령과 달리, 건물 인도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일반 민사사건에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아 집행력을 보전하는 장치로 함께 검토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단 전까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강제집행의 총 비용은 면적·층고·출입 동선, 거주/영업 여부, 인원·차량 투입, 보관 창고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예납액은 집행관 산정에 따르며, 실제 정산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고 송달과 현장 난이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두지휘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을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점이 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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