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청구 소장, 이렇게 쓰면 빠르게 통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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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 소장, 핵심만 맞추면 빠르게 읽힙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건물주를 위한 소장 작성 가이드. 한 문단씩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건물명도 청구 소장의 문장 구조와 증거 묶음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청구취지에서 “어떤 부동산을 언제까지 인도하라”를 명확히 하고, 청구원인에서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등)와 통지·요구 이력(해지 통보, 내용증명, 인도 요청)을 시간순으로 적되, 곧바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물 특정(주소·층·호수·면적)과 점유자 특정(상호·대표·개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명도 청구 소장 구성: 이 순서로 쓰면 자연스럽습니다
1) 당사자·목적물 특정
원고(건물주)와 피고(점유자)를 정확히 적고, 부동산 표시에 건물주소·동·층·호수·용도·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해 건물 인도 청구의 기초를 분명히 합니다.
2) 청구취지 문장
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필요하면 지연손해금(부당이득·차임 상당 손해) 청구도 취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 서술
임대차 체결 → 종료 사유 발생(기간 만료, 차임 연체, 계약해지) → 인도 요구 → 미이행의 시간 순 서사로 씁니다. 각 사실 바로 뒤에 증거 표시(계약서, 내용증명, 계좌내역, 현장 사진, 출입문 간판·사업자등록증, 점유 경위 진술서 등)를 붙여 읽는 사람이 곧장 확인하도록 배치합니다.
4) 소가·비용 개요
소가는 통상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실제 금액은 물건의 종류·면적·가액과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직전, 이 7가지만 점검하세요
진행은 이렇게: 묶어서 빠르게, 필요한 건 바로
비용·조건(안내)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지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건을 맡기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다년간의 부동산·명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장 구성과 증거 배치를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결과와 속도 모두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건물명도 청구 소장은 사실→증거→문장의 순서입니다
건물명도 소장은 복잡한 글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로 확인 가능하게 배치하고, 청구취지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소가(시가표준액 기준)·인지대·송달료를 점검하세요. 빠른 회수와 안정적인 집행까지, 지금 필요한 길잡이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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