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 절차, 집행문부터 추심까지 한 번에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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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강제집행 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실무 흐름을 기준으로, 집행문부터 채권압류·전부·경매 선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공증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집행문 신청 → 정본 송달 확인 → 집행방법 선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부동산 강제경매·유체동산) → 실행 순입니다. 상황에 따라 채무자재산조회로 단서를 확보한 뒤 진행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시작 전 요건 체크
필수 지급 약정이 있는 공정증서에 인낙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 약정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해당 증서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정본 송달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판결 없이도 가능한 절차지만, 문구·범위가 맞지 않으면 곧장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정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집행문 신청서, 송달증명 관련 서류, 채권목록(급여·예금 등) 또는 부동산 목록
공증 강제집행 절차 7단계
집행방법 선택 가이드
월급·예금·카드매출·보증금 등 유동채권에 적합. 결정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합니다.
일시 회수가 필요할 때. 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담보성·자산규모가 클 때 검토. 감정·매각·배당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회수 규모가 큽니다.
현장 반출 가능한 동산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
기간·비용·자주 생기는 오해
기간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통상 결정까지 수주, 실제 회수까지는 제3채무자의 지급주기에 좌우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집행관 비용 등이 발생하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 공정증서만 있으면 무조건 즉시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방법에 맞는 신청과 송달·보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를 시도할 수 있어, 초반 설계가 중요합니다.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0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진행해야 하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현장·소송·집행을 연결해 한 흐름으로 이끕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한 노하우로 ‘빠른 결정–정확한 신청–집행 완료’에 집중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집행은 별도 선임).
① 1차 상담·서류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집행 진행(전화만으로도 가능, 전국 대응)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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