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 소송 없이 비용·기간 줄이는 법: 집행문·송달증명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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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강제집행, 소송 없이 비용·기간 줄이는 법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인낙을 넣어 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부동산 인도나 특정 동산 인도까지 활용이 가능하므로, 준비 단계에서의 설계가 핵심입니다.
신뢰 포인트
-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 성과: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전 과정 직접 진행
- 언론: MBC·KBS·SBS·YTN 다수 출연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 공증 강제집행 절차와 단계별 체크포인트
- 집행문 부여·정본 송달증명 등 준비서류
- 채권압류·추심 vs 부동산경매 vs 인도집행 선택
-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증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공정증서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집행 인낙을 포함하면, 그 공정증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서류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전채권(연체차임·보증금 등)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부동산 인도 공정증서, 특정 동산 인도 의무까지 담을 수 있어,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1) 공정증서 설계·작성
채무 내용(원금·이자·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분할약정, 인도 의무 여부 등 조항을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핵심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입니다.
2) 집행문 부여 & 정본 송달증명 확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 부여를 받고, 채무자에게 정본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후 집행 신청의 필수 기반이 됩니다.
3) 집행 방식 선택 및 신청
채무자의 자산 구조에 맞춰 채권압류·추심명령(급여·예금·보증금),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인도집행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4) 현장 실행·회수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과 함께 실행에 들어갑니다. 인도 대상이라면 열쇠 인수·물건 반출 동행 등 현장 대응까지 준비합니다.
바로 상담하고 진행 일정을 잡으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로 접수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공정증서 정본(강제집행 인낙 포함) 및 집행문 부여 표시
- 정본 송달증명(채무자에게 송달 완료 사실)
- 채무자 인적·주소 정보(최근 소재 파악이 관건)
- 집행 대상 자료: 은행·직장 정보(채권압류), 등기부 등본(부동산경매), 점유 관계 확인서류(인도집행)
- 인지·송달료 등 법원 비용
집행 방식 선택 가이드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급여·예금 등 유동자산이 있는 경우 빠르게 회수하기에 적합합니다. 담보가 잡힌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처럼 점유 회수가 목표라면 인도집행을 통해 명도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채무자 재산 상황·주소지·체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비용·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공증 강제집행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대상 재산, 송달·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 센터 기준으로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이며, 선임 시 명도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집행 수수료·인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공증 강제집행 기간은 서류 정합성·관할 법원 처리 속도·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수 주, 실제 회수·인도까지는 대상별로 수 주~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가능
문서 접수·상담·진행 보고까지 전화와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빠르게 착수합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
- 조항 설계: 이자·지연손해금·기한의 이익 상실·분할약정·인도 의무 등은 모호함 없이 기재합니다.
- 송달 관리: 정본 송달증명 확보가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초기에 주소를 확정하세요.
- 전략 전환: 압류만으로 부족하면 경매·인도집행으로 전환해 회수 가능성을 넓힙니다.
- 협의 여지: 집행 중 분할 상환·자진 인도가 가능하면 합의서를 별도 관리해 집행 종료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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