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소송 절차 한눈에: 준비서류·기간·강제집행까지|법도 명도소송센터


본문
건물 철거 소송 절차, 준비부터 집행까지 이 흐름대로 끝내세요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이 남아 있거나 무단건축으로 토지 사용을 방해받고 계신가요? 건물 철거 소송 절차는 증거 수집→(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장 접수→변론·증거조사→판결→대집행/간접강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관할 선택, 예상 기간·비용 흐름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하나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종료·지상권 소멸·무단점유 등 사유에 따라 청구취지를 달리 쓰되, 대상물의 위치·면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비용·지연손해금(차임 상당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첫 단계: 준비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기본 증명
- 임대차계약서·해지통지, 갱신 거절·계약 종료 입증자료
- 현장 사진·영상(외관, 내부 잔존물, 출입문 상태 등)
- 점유자 파악 자료(사업자등록, 우편물 수취, 전기·수도 사용)
- 미납 월세·차임 산정표, 정산 내역
※ 준비가 어려우면 스캔·사진만으로 1차 검토를 진행해드립니다.
관할과 접수
소송은 통상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피고가 다수이거나 공유관계인 경우 각 점유자별 피고 지정이 중요하며, 동일 건물 내 부분 점유는 표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건 구조에 따라 관할 선택과 병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소송 절차 — 단계별 진행
내용증명 및 협의
계약 종료·무단점유 사유를 통지하고, 퇴거·철거·인도 기한을 제시합니다. 이후 비자발적 이행을 대비해 증거를 보강합니다.
보전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집기 반출·폐기 방지를 위한 보전 신청을 병행합니다.
소장 접수·송달·변론
청구취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접수합니다.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항변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구성합니다.
판결 선고
인용 시 철거·인도 의무가 확정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고, 항소기간 경과·가집행 선고 유무를 확인합니다.
판결 후 집행
대집행(대체집행)으로 철거를 진행하거나, 불이행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이행을 압박합니다. 필요 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병행합니다.
기간·비용은 이렇게 봅니다
사건 난이도(점유 관계, 항변 유무, 공유·분쟁 범위), 증거 상태, 송달·기일 간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전조치 포함 시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초기 설계가 정확하면 집행 단계까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기준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준비 체크리스트
- 대상 토지·건물의 표시 특정(주소·면적·층·호수)
- 관할 선택 검토(소재지 법원 권장)
- 점유자·점유보조자 구분 및 피고 지정
- 필요비·유익비 정산 대비 자료
- 보전조치·집행 단계 로드맵 사전 설계
법도가 함께하는 범위
계약 종료 통지·내용증명 작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 철거 소송 절차 진행 → 강제집행(인도·대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 이사·정리 업체 연계 등 실무를 조율해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줄입니다.
Q. 임차인이 철거를 미루면?
판결 이후에도 불이행 시 간접강제로 일별 금액을 부과하거나, 대집행으로 직접 철거를 진행합니다.
Q. 공유 토지·건물도 가능합니까?
공유관계에서는 지분·사용현황에 따라 청구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부분 인도나 공용부분 표시에 특히 주의합니다.
Q. 소장에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대상물의 특정, 점유 경위와 종료 사유, 철거·토지 인도 청구취지, 비용·지연손해금, 집행 목적물 표기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지금 할 일 — 10분 체크
- 대상 토지·건물의 표시가 나오는 서류를 촬영해 보내기
- 계약 종료·연체 내역 정리본 첨부
- 건물 철거 소송 절차 시작 시점과 희망 기간 메모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