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철거와 토지인도를 함께 정리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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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철거와 토지인도를 함께 정리하는 순서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누적)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법률 코멘트
통상 “건물철거소송”은 건물 철거와 함께 토지인도(점유 이전)까지 함께 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차임 상당) 원상회복 방해제거도 묶어 청구하며, 상대방이 권원을 주장하면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등기사항·현황측량·사진·임대차·매매·허가 이력 확인. 무단점유 무단증축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 훼손 차단
건물철거소송과 토지인도 동시 청구, 부당이득 병합 검토
상대의 법정지상권·시효취득·유치권 항변 반박
자진 철거 유도 → 불응 시 강제집행 절차로 마무리
1)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철거를 못하나?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위·형성 시점·권리보호가치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건물철거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2) 불법건축물과 행정처분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 민사상 방해제거 청구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기간·비용의 범주
자료 확보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하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선임료(예: 200만원부터)는 사안별로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 안내합니다.
① 등기부등본(토지·건물) ② 토지대장·지적도(또는 측량도면) ③ 현장 사진·동영상 ④ 임대차·매매 등 계약서류 ⑤ 행정처분 관련 공문·통지 ⑥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⑦ 점유 경위 메모(시간순 정리). 건물철거소송은 사진·측량 등 객관 자료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권원 없는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조짐이 보일 때
• 경매 낙찰 직후 점유자가 토지 사용을 계속 시도할 때(법정지상권 주장 대비)
• 위반건축물 지정으로 현장 운영이 중단될 위험이 있을 때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행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구성과 증거 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안에 따라 명도 가처분 부당이득 청구를 맞춤 설계합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병합 청구에 따라 상이). 가처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구체 비용은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절차: ① 1차 상담·서류 점검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전화·비대면 가능)
홈페이지 |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 무료 승소자료 신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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