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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장, 이 순서대로 작성하면 접수 지연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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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7 17:00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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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장, 이 순서대로 작성하면 접수 지연을 줄입니다

건물 인도 소장,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진도가 나갑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 집행 200건+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소개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분들을 위해 건물 인도 소장 작성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접수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필수 기재사항, 관할, 소가, 준비서류, 전체 흐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6 (건물 인도 소장 작성)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를 축으로, 필요 시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손해금을 함께 배치합니다. 표현은 간결하고 특정 가능해야 유리합니다.
  2. 청구원인: 임대차 체결–해지(또는 종료)–인도 거절의 경위를 날짜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연체 내역, 통보 사실, 인도 거절 정황을 누락 없이 적습니다.
  3. 당사자 특정: 법인·개인 여부, 실제 점유자(전대차·동거인 포함) 확인이 중요합니다. 송달과 집행 단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4. 목록(표시): 등기부 기준의 지번·건물 표시, 층·호수·면적을 명확히. 도면·사진을 첨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관할법원: 통상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주소와 실제 소재가 다르면 실제 소재를 우선 확인하세요.
  6. 소가·인지: 인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무에선 시가표준액 등을 참고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 산정값과 수입인지·송달료를 함께 점검하세요.

요지는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표시의 명확성입니다. 과장된 주장보다 입증 가능한 사실과 증빙 목록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준비 서류 묶음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연체 내역 정리표, 내용증명·문자·이메일 등 통지 자료
  • 점유 현황 확인 자료(사진·출입기록 등), 열쇠 인수 관련 내역
  • 전대차 여부 확인 서류, 보증금 정산 관련 자료
  • 선행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류(해당 시 별도 진행)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신 양식과 첨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흐름 한눈에
1) 사전 통지
계약 종료 통보·정리 제안 → 인도 요청. 회신 부재·거절 시 다음 단계로.
2) 보전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허위 양도 등을 예방(해당 시).
3) 소장 제출
청구취지·원인, 별지 목록, 입증자료 첨부. 관할·소가 재확인.
4) 변론 진행
기일 출석, 보정명령·송달 이슈 대응. 합의 가능성도 병행 검토.
5) 판결·집행
인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별도 절차). 현장 열쇠 인수·동행 지원 가능.
비용·조건(안내)
  •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지원(소송과 별개 단독 의뢰 시 유료).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산정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바로 연결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를 빠르게 맞춥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 사건 전략과 집행까지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A
Q. 건물 인도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 통상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Q. 소가는 어떻게 잡나요?
A.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에선 시가표준액 등을 참고해 인지·송달료를 준비합니다.
Q. 서류는 무엇을 먼저 모을까요?
A. 등기부·계약서·연체내역·내용증명부터 정리하고, 점유 현황 증빙을 사진으로 보강하면 도움이 됩니다.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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