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명도소송 강제집행, 인도명령부터 집행관 입회까지 단계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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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소송 강제집행, 인도명령부터 집행관 입회까지 한 번에 정리
낙찰 이후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약속이 번복될 때, 경매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언제·무엇부터 시작할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경매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보통 세 축으로 흘러갑니다. ① 낙찰자 보호를 위한 인도명령 신청으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② 협의가 결렬되면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관 일정을 잡습니다. ③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기간 지연을 차단합니다. 난이도·증거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전략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총괄하며, 현장 강제집행 동행(열쇠 인수, 출입·폐문 확인 등)까지 실무형으로 지원합니다.
경매 상황에서의 표준 절차
- 1인도명령 신청 — 낙찰대금 완납 후 바로 진행해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통상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송달 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2협의·합의 시도 — 이사비·퇴거기한 협의를 짧게 시도합니다. 장기 지연이 우려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3부동산 인도강제집행 신청 — 집행문·정본 등 준비서류와 함께 집행관 사무실에 일정을 조율합니다. 계고 후에도 미이행이면 집행관 입회 하에 인도 절차를 실시합니다.
- 4리스크 차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임의 점유자 교체를 막고, 유치권·대항력 주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경매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전체 흐름은 단순하지만, 항고나 집행정지 시도, 점유 이전 등 변수에 대비해야 기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 · 비용 · 준비서류 한눈에
- 인도명령 확정까지: 사건 사정·송달 속도에 따라 상이
- 강제집행 일정: 집행관 스케줄·계고기간 반영
- 변수: 항고·집행정지 신청, 유치권·대항력 주장
-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 가능(사안별)
- 부동산 인도강제집행: 현장 집행은 별도 계약
- 낙찰 사실 및 대금 완납 자료
- 점유자 정보·대화 내역·열쇠 인수 관련 정리
- 송달 주소·연락처, 현장 사진 등 보조 증빙
빠르게 끝내는 전략
경매명도소송 강제집행에서 시간을 줄이는 핵심은 초기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지연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협의는 짧고 명확하게, 합의금은 공실 손해와 집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 불필요한 추가 요구를 막습니다. 전 과정은 전화·전자소송 중심으로 진행 가능하니, 지역과 무관하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행 방식
① 1차 상담·자료 점검 → ② 심층 전략 수립(협의·소송·가처분·집행 분기)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가처분·강제집행 순차 진행. 방문 없이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사건별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이 직접 총괄합니다.
바로 문의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신청 후 상담을 예약하시면 절차·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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