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부동산, 경매 명도는 어떻게 끝내나|인도명령부터 협의 이사까지 한 번에


2025-09-17 11:42
61
0
본문
낙찰받은 부동산, 경매 명도는 이렇게 끝냅니다
인도명령 신청부터 협의 이사, 강제집행 전 준비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 전국 상담/선임 가능
원하는 결과
조용하고 빠른 점유 회수, 일정 확정, 열쇠 인수
낙찰 이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일정(퇴거일)과 열쇠 인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인도명령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일정에 힘을 실을 수 있고, 불응 시에는 집행 절차로 연결하여 시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현실의 난관
대항력·보증금·유치권 주장, 말 바꾸기, 시간 지연
-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보증금 배당 상황이 얽혀 협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점유자가 유치권이나 특별 사정을 주장하며 이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합의 뒤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락 불가·수령 거절 등으로 송달 지연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법도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준비–절차–현장 실행까지 한 흐름
① 준비
- ✔️점유관계 파악 : 낙찰물 점유자, 임대차관계, 배당요구·확정일자 확인
- ✔️서류 정리 : 낙찰서류, 등기부, 매각기일통지서, 전입세대 열람 등 상황별 자료
- ✔️커뮤니케이션 플랜 : 합의안(퇴거일·이사비·열쇠 인수)과 기록화 체크
② 절차
- ????명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 필요 시 인도명령 신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전 차단(사안별 판단)
- ????불응 시 부동산 인도 집행 단계로 전환(집행은 별도 선임)
③ 현장
- ????열쇠 인수·퇴거 확인을 문서로 남기고(예: 확인서),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 ????이사 일정·공실 관리·관리비/공과금 인계 등 후속 체크
④ 비용·기간의 기준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송가액은 통상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상담 시 투명 안내
핵심만 콕
빠르게 끝내는 4가지 포인트
- 1️⃣법적 근거로 일정 고정 : 인도명령 결정문은 협의의 기준점이 됩니다.
- 2️⃣말 바꾸기 예방 : 합의는 반드시 서면(예: 확인서)·증빙으로 남깁니다.
- 3️⃣분쟁 포인트 선(先) 점검 : 대항력·배당·유치권 주장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 4️⃣현장 실행력 : 열쇠 인수·퇴거 확인 절차까지 동행 지원합니다.
신뢰 근거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 실무 경험 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00건+ 수행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임 절차: ① 1차 상담·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전화만으로 가능)
홈페이지: www.ujsdp.com
#해시태그
#경매명도
#경매명도부동산
#인도명령
#낙찰후명도
#명도확인서
#이사비협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순위임차인
#대항력
#보증금배당
#유치권
#명도합의서
#전자소송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