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명령, 낙찰 후 6개월 안에 끝내는 실전 안내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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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명령, 낙찰 후 6개월 안에 끝내는 실전 안내
낙찰 직후부터 집행까지, 절차·서류·주의점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성과 지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언론 소개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본 사건을 대표 변호사 엄정숙이 직접 맡을 경우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경매 명도 명령이란 무엇인가
경매 과정에서 새 소유자가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심문을 거칩니다.
언제 유리한가: 명도소송과의 차이
경매 명도 명령은 낙찰자 보호를 위한 전용 절차이므로, 통상 시간 단축과 집행의 명료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유치권 등 권원이 인정되면 명도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점유 이전을 막아두면 분쟁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 한눈에: 신청부터 집행까지
1) 대금 완납 후 확인서류 수령 → 2) 신청: 관할 법원에 경매 명도 명령(인도명령) 신청 → 3) 심문·결정: 점유자 심문 또는 서면 심리 후 결정 송달 → 4) 집행: 결정 정본으로 집행관 집행(열쇠 인수·현장 정리 등) → 5) 인수 인계: 점유 해제 및 인도 완료. 각 단계의 기간과 비용은 사건 성격, 점유자 사정,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대금완납증명원 및 매각허가결정 정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점유자 현황 확인 자료(현황조사서 등)
• 송달 주소 및 연락 가능 정보 정리
• 필요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대리 제출 서류.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전화만으로도 선임·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상담·서류 안내 → ② 심층 상담(권원·대항력·유치권 검토) → ③ 선임 계약(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 ④ 절차 진행(경매 명도 명령·명도소송·강제집행 등 사안별 설계). 홈페이지 신청 시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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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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