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법률용어, 처음 보는 분도 한 번에 정리


2025-09-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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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률용어, 핵심만 콕 집어 이해하기
처음 접하면 낯선 단어들이 절차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필수 개념만 추려 간결하게 풀었습니다. 아래 정리를 읽고 바로 상담까지 이어가세요.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누적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언론 다수 출연MBC·KBS·SBS·YTN
① 인도명령과 소송의 차이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약식 제도로,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내어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송은 청구원인 다툼이 있을 때 판결로 권리를 확정합니다. 인도명령이 불허되거나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넘어가며, 이후 강제집행 단계로 연결됩니다.
인도명령 — 신속성 중시, 명백한 종료·해지 근거가 있을 때 활용
명도소송 — 분쟁 쟁점이 있을 때 판결로 확정 후 집행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는 조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나 현황에 표시되어 점유 이전이 사실상 봉쇄되고,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증거관계를 보전합니다.
핵심 효과 — 점유 변경 차단 · 집행 실효성 확보
타이밍 — 소장 제출 전후 빠르게 신청
③ 집행권원·집행문·가집행선고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판결, 인도명령 결정 등)입니다.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실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상대방 항소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이 허용되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 집행문 부여 ▶ 집행관 일정 조율 ▶ 실행
가집행선고 — 항소 중에도 집행 가능
④ 공시송달·송달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우편이 계속 반송되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송달 관련 비용은 송달료로 납부하며, 반송·추가 송달이 반복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소 확인 실패 ▶ 공시송달 신청 ▶ 기간 경과로 효력 발생
송달료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
⑤ 소가·인지대·비용의 기본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가는 통상 목적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하며, 서류 준비와 산정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 불필요한 보정 지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접수
자료 예시 — 시가표준액 확인서류, 등기부 등본
⑥ 강제집행·집행정지
승소 후에도 자진 인도가 지연되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으로 전환합니다. 상대방이 불복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집행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 동산 정리, 보관 등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관 사전조사 ▶ 일정 지정 ▶ 현장 집행 ▶ 점유 회수
집행정지 — 담보 제공 등 요건 충족 필요
⑦ 임차인 관련 핵심 개념 한 줄 정리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특정 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반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집행 단계에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보증금 보호, 일정한 갱신요구권 등)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항력 — 대지·건물 인도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주장 가능 요건 검토
유치권 — 집행 저지 사유 주장 시 사실관계·서류 면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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