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연체 후 7일, 명도소송 내용증명서 보내는 정확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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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준비물, 예상 흐름, 비용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전국 접수 가능합니다.
명도 국면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인도 요구의 사실과 취지를 분명히 알리고, 도달 시점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는 그 목적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등기 취급으로 배달기록이 남고, 발송·문서 내용이 보존되며,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 핵심 출발점이 됩니다.
- 1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 사유를 구체 사실로 적시
- 2 계약 해지 통보와 인도 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 또는 14일)을 명시
- 3 불이행 시 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 진행 예고
표현은 단정적·공격적으로 쓰기보다, 사실관계 → 요구사항 → 기한 → 불이행 시 조치의 순으로 정돈합니다.
- A 보낼 때: 계약 만료 통보 직전/직후, 연체 누적 시, 점유 권원이 사라진 무단점유 확인 시.
- B 보내는 법: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전자 내용증명을 작성·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창구 이용. 등기 취급으로 배달기록을 확보합니다.
- C 주소 관리: 주민등록지·사업장지 등 최신 주소 확인, 공동임차·법인이면 모두에게 발송.
명도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내용증명 발송
사유·요구·기한을 명시한 문서 발송(등기). 도달일 기준으로 다음 절차의 기준일이 정리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변경을 막아 집행력 보전. 이후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선제 조치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인도·퇴거 청구로 판결·화해권고를 확보. 필요 시 손해배상·연체료 병합 검토.
강제집행
집행관 배정·열쇠 인수 동행 등 현장 대응까지 지원(별도 선임). 일정·비용 사전 고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한 실무 데이터와 언론 활동에서 검증된 설명력으로, 사건 초기에 내용증명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 도달 관리: 수취인 부재·폐문 반송 시 재발송, 문자·내용 확인서 등 보조 증거 병행.
- 공동·법인: 공동임차인·법인은 각 대표자·구성원 등 발송 대상을 빠짐없이.
- 기한 설정: 지나치게 짧거나 모호한 기한은 분쟁만 키웁니다.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세요.
- 표현: 모욕·협박성 문구 금지. 사실·요구·기한만 간결하게.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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