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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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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6 15:36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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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임대인 전용 가이드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상대가 비워주지 않는 동안의 금전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신뢰 포인트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지금 이 글이 필요한 상황

  • 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비워달라 했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소송 진행 중인데, 그 사이 월세(차임)와 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불명확한 경우
  • ‘언제부터 얼마’가 기준인지, 상대가 버티면 누적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핵심만 먼저

무엇을 청구?
① 미납 차임(소송 제기 전까지 누락분) + ② 그 이후 차임 상당 손해금 또는 부당이득 중 선택·병합하여 청구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언제부터?
계약 종료일(만료·해지 효력 발생일) 다음날 또는 명도 요구에 정한 퇴거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 흐름입니다.
얼마나?
산정의 기준은 통상 약정 월차임(또는 주변 시세)입니다. 관리비·공용전기료 등은 약정·증빙이 있으면 별도로 더합니다.
※ 청구 법률구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기간은 상담 시 서류로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청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지체로 인해 임대인은 손해를 입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종료 전까지는 미납 차임으로, 종료 이후 점유가 계속되면 그 기간을 차임 상당 손해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취지는 같습니다. 상대가 비워줄 때까지의 사용 이익을 반환·배상하라는 뜻입니다.

기준선
약정 월세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차 기준이 되고, 특수사정이 있으면 시세·감정 등으로 보완합니다.
기간 구분
종료 전(미납분) ↔ 종료 후(점유로 인한 금전 책임)로 나누어 청구하면 다툼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계산·증빙 체크리스트

  • 기산일 특정: 만료일·해지통지 효력일·퇴거기한 등 문서로 특정합니다.
  • 금액 근거: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관리비 조항, 추가 약정, 인상 내역, 시세자료를 확보합니다.
  • 누적 산정: 월 단위로 분리 산정해 인도일까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합니다.
  • 관리비·사용료: 전기·수도·공용관리비는 고지서·계량기 사진 등으로 입증하면 가산이 수월합니다.
  • 보증금과의 관계: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상계하되, 부족액은 별도 청구합니다(사안별 계산).

진행 로드맵

1) 내용증명

종료 사유·퇴거기한·연락처·미납 차임 정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가 제3자로 이전되는 것을 선제 차단해 집행력을 지킵니다.

3) 명도 + 금전 청구

명도 청구와 함께 미납 차임 및 종료 후 금액을 함께 청구해 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진행.

분쟁을 줄이는 실무 팁

첫째, 청구 구간을 문서로 ‘월별’ 구획해 두면 협상·조정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둘째, 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은 임대차계약의 별도 조항과 실제 청구서로 뒷받침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조직적으로 지연한다면 가처분 후 본안과 별개로 강제집행 대비까지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은 길어질 수 있지만, 금전 책임은 인도 시점까지 누적됩니다.

비용·조건(예시,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료
명도소송 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페이지 기준).
강제집행
별도 계약(현장 열쇠 인수·집행 동행 등 지원 가능).
진행 방식
전화·비대면 접수 가능, 전국 사건 진행.

사건을 누가 맡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어떤 의뢰이든 한 사건에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선임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이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청구 구성부터 집행 대비까지 속도와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본 사무실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저서에서 축적된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을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유리합니다.

다음 단계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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