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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할: 어디 법원에 제출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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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6 14:31 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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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할: 어디 법원에 제출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 분쟁 실무

명도소송 관할,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부동산 인도(퇴거)가 필요할 때, 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입니다.

대표 변호사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800건+ /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1) 관할의 원칙: 부동산 소재지 관할

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통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 동일 도시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 지원이 나뉘니, 등기부등본의 주소(토지·건물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소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 실제 실무에서도 ‘부동산 인도’ 청구는 소재지 관할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체크
주소 → 대법원 지역 법원 검색 → 해당 지방법원·지원 확인
관할 합의 제한
이 유형은 전속 관할 성격이 강해 다른 지역으로의 임의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자주 묻는 관할 Q&A

Q.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지역 법원을 관할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도 명도소송 관할은 소재지인가요?
A. 예. 부동산 인도처럼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면 일반적으로 소재지 관할을 우선합니다. 계약서의 관할 특약은 전속관할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고가 여러 명(공동점유)입니다. 관할이 달라지나요?
A. 아니요. 부동산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공동점유라도 인도 대상이 동일 부동산이면 같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Q. ‘퇴거’와 ‘인도’ 표현이 헷갈립니다.
A. 소장에는 보통 부동산 인도로 청구합니다. 표현이 달라도 취지는 점유 회수이며, 관할 판단은 동일하게 소재지를 봅니다.

TIP|이송(관할 위반) 위험 줄이기
  • 등기부등본 주소를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
  • 건물과 토지 주소가 다른 경우, 인도 대상 범위를 소장에서 명확히 특정
  • 관할 지원이 여러 개로 나뉜 지역이라면 법원 안내에 따라 해당 지원을 특정
체크|기간·비용과의 연결

관할이 맞아야 사건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관할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지만, 접수 법원에 따라 기일 운영·처리 속도에 체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은 통상 시가표준액 기준)

3) 제출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명도소송 관할을 확정했다면, 아래 기본 서류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감되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전유·대지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연체 내역·계약 종료 사유 입증자료(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 점유자 특정 자료(전입세대열람 등 사전확인 자료 등)
선택
  • 현황 사진·영상, 출입문 현황(열쇠/디지털키)
  • 관리비·공과금 체납 내역(필요 시 동시이행 항변 대비)
  • 향후 강제집행 대비 물건 반출 예상 목록

※ 보조절차(예: 점유이전금지가처분)는 별도 전략이 필요하며, 본안 관할과 신청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맞춘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선임 시 핵심 서류 정리와 관할 확정, 기일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4) 비용·진행 안내(페이지 기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입니다(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협의).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용증명만 단건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구체 조건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선임 절차 4단계
  • 1차 상담·서류 점검
  • 심층 상담(관할·청구취지·증거 전략 수립)
  • 선임 계약
  • 소장 제출 및 진행(전화만으로도 가능)
신뢰 포인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누적 부동산소송 7천건+,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KBS·MBC·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정리: ‘관할’이 맞아야 속도가 납니다

명도소송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주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장에 인도 대상을 구체화하면 관할 위반 이송으로 인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지원·합의부로 가야 하는지,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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