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항소·담보·신청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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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막을까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부동산·민사)과 『명도소송 매뉴얼』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의 핵심만 추려 안내합니다. 누적 실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현장 감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기본 개념과 오해 정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집행은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하면 명도집행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항소의 개연성, 그리고 담보 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즉, 항소 자체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법원은 사안에 따라 항소법원 또는 집행법원으로 나뉘며, 시점은 계고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나, 실제론 집행 일정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정지 시도를 예상하고 자료·일정·현장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용 기준 핵심 3가지
신청서에 담아야 할 것
- 판결문 정본/가집행선고 유무, 항소장 사본 및 접수 사실
- 정지가 필요하다는 구체 사유와 손해 발생 경로(사진·계약·사업자등록 등)
- 담보 방식·금액 제안(공탁 등)과 대체 방안
- 집행 일정(계고 통지, 집행관 배정일 등)과의 시간표
※ 형식만 제출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와 시간 관리가 관건입니다.
집주인 대응 체크리스트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정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전면·일부, 이사猶予 등). 그런 다음 반박서면을 신속히 제출해 항소의 실익 부재, 손해 우려의 과장, 담보 부족 등을 짚어 줍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집행관과의 집행일정을 유지·조정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점유 이동을 차단합니다.
현장에선 열쇠 인수·폐기물 처리·공실 최소화를 한 번에 관리해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을 일관되게 설계하며(집행은 별도 선임), 정지 결정 시에는 즉시 이의·항고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준비 서류·예상 흐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연체 내역, 점유 사진 등 사실관계 입증
- 판결문·송달증명, 집행문 부여 및 집행관 배정 자료
- 상대방 정지신청 접수·결정 열람, 반박서면 초안
기간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박한 경우 보정·추가자료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비용·담보 포인트
정지 인용에 담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취지로, 금액·방식(현금 공탁 등)에 따라 정지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손해 확대 사유를 구체화해 담보 상향이나 정지 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항소만 하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보통은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가 함께 문제 됩니다.
Q. 결정이 늦어지면?
A. 집행계는 예정대로 움직입니다. 결정 전이라도 자료 보완과 일정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Q. 임시로 일부만 정지되기도 하나요?
A. 네, 이사猶予나 일정 조정 등 부분 정지가 붙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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