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끝까지 가야 할 때 정확히 하는 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2025-09-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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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 건물명도 실무
임대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끝까지 가야 할 때 정확히 하는 법
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 상황에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집행관 계고부터 현장 처리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문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실무경험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진행체계
상담→보전처분→소송→집행까지 일원화
상담→보전처분→소송→집행까지 일원화
임대차에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
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만료·해지통보에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계약만료·해지통보에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
월세 장기 연체
연체가 누적되어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연체가 누적되어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무단점유·전대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갔거나 무단 사용이 지속될 때.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갔거나 무단 사용이 지속될 때.
주택·상가 모두 가능.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준비되면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 관할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이후 계고 통지→집행일 현장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점유가 길어질수록 원상회복·관리비 부담, 공실 손실이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걸어 전대·명의세탁을 막고, 소송과 강제집행을 일관된 전략으로 묶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사건 전략부터 집행 현장까지 전담합니다.
진행 순서 (주택·상가 공통)
- 집행권원 확보 — 승소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조정조서 등.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필수서류 — 집행문 부여, 확정증명(또는 가집행문구 확인), 송달증명서, 등기부·임대차계약서 등 보조자료.
- 집행신청 —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
- 계고 — 집행관이 퇴거기한을 지정·통지합니다. 기한 내 자진퇴거가 없으면 현장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 현장 집행 — 출입 개방, 점유 해제, 열쇠 인수. 남겨진 유체동산은 목록화 후 보관·경매 등 절차로 정리합니다.
- 사후 정리 — 열쇠 교부 확인, 관리·공과금 전환. 불복·방해 시 추가 법적 조치 검토.
사건 난이도·점유 형태에 따라 준비물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개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방문 없이도 접수·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무료상담 바로 연결
비용·조건(예시)
- 선임료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상담 시 안내).
- 연계 혜택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강제집행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계약이며, 집행관 비용·보관료·송달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도의 차이
실전 경험치 —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명도 8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전 과정 원스톱 —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강제집행까지 한 팀이 책임.
전문가 직접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다음 단계
임차인과의 협의가 반복되면 손실만 커집니다. 지금 보유 중인 판결·조정조서 등 서류 상태를 확인하고, 집행문·송달증명 준비부터 착수하세요. 목적물 이전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및 면책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 설명으로서,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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