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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소가 산정 기준,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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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9 17:20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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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 소가입니다. 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송비용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입니다.


명도소송 소가를 몰라 생기는 혼란

많은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라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소가는 소송가액, 즉 소송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인지대·송달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적거나 대략적인 금액만 기재하면, 처음부터 절차가 꼬이게 됩니다.

잘못된 산정이 불러오는 손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추가 비용: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다시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생깁니다.

  2. 시간 지연: 보정 절차로 인해 사건 접수가 늦어지고, 점유 회수도 뒤로 밀립니다.

  3. 불리한 인상: 서류조차 정확히 작성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겨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생깁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의 권리 회복이 시급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지연이라도 임대료 손실이 이어지고, 새로운 임차인 계약도 지체됩니다.

해결: 명도소송 소가 산정 기준과 전문가 도움

명도소송 소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의 일정 개월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이 걸린 사건과 단순 월세 미납에 따른 무단점유 사건은 소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사건별 상황에 맞게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소가 산정부터 시작해,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제기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 전문 자격: 부동산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풍부한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수행

* 언론 신뢰도: MBC·KBS·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

비용과 조건

많은 건물주가 궁금해하는 비용 부분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소송을 선임하면 0원

* 별도 계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필요

즉, 소송에 필요한 초기 절차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핵심 소송 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

* 명도소송 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송비용과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 잘못 산정하면 시간·비용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 사건별 상황에 맞게 소가를 산정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필수입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료·조건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하기: 명도소송 절차, 비용, 소가 산정 기준이 담긴 자료 제공

무료 상담 전화: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소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건물주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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