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 드는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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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건물주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버티면 명도소송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 선임료: 통상 200만 원부터 시작
* 인지대·송달료: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보통 수만 원~수십만 원
* 강제집행 비용: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며 수백만 원 이상
다만 중요한 점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비용을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지 사례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 인지대·송달료 약 80만 원
* 강제집행 비용 500만 원(사안에 따라 다수 변동있음)
이런 경우 총 7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승소 후에는 세입자가 이 비용을 물어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건물주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정책
불필요한 비용까지 건물주가 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전후로 꼭 필요한 절차를 무료 지원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세입자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차단하는 절차. 선임 시 0원.
* 내용증명 무료: 임대차 종료 사실과 퇴거 요구를 정리한 초기 대응. 별도 비용 없이 진행.
*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만도 선임이 가능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
이처럼 건물주가 반드시 써야 하는 돈만 지출하도록 돕는 것이 법도의 원칙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경험이 답이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온 전문가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현장의 실무를 집약해왔고, KBS·MBC·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실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명도소송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전담합니다. 수많은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 안내
*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선임 시 무료 지원
* 강제집행 비용: 별도 계약 필요, 상담 시 투명 안내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하시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집행 팁까지 담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https://www.ujs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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