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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제대로 써야 소송까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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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8 15:27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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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몇 달 동안 월세도 못 받고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죠. 그는 소송까지 가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최대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보내면 세입자가 압박을 느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직접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그대로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이건 법적 효력도 없다”며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형식만 흉내 낸 글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명도소송 내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준비한 두 번째 내용증명서에는 계약 만료일, 연체된 임대료 내역, 명도 요구 시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버틸 경우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가면 더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경고를 담았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입자는 서둘러 대화를 요청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명도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쌓일수록 건물주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남습니다. 무심코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기한을 특정해야 합니다. “나가 주세요”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계약 만료일인 ○월 ○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식으로 기한을 못 박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강제집행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 상대방이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상, 제대로 된 형식과 근거로 작성된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는 세입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되곤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7천 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다수 언론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내용증명서는 단순한 경고장을 넘어,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지금도 세입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며,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로 확실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권합니다. 작은 차이가 소송으로 가느냐, 합의로 끝나느냐를 가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정확한 대응입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하기: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https://www.ujsdp.com)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점심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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