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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내야 할까? 법이 정한 기준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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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7 18:34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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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내야 할까? 법이 정한 기준과 실제 사례

명도소송 비용 누가 내야 할까? 법이 정한 기준과 실제 사례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원칙, 사례, 준비 방법을 한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요

임대차 분쟁에서 건물주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은 이미 스트레스가 큰데,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건물주가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명도소송 비용 원칙

민사소송법은 명확합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건물주가 소송에서 이기면 임차인이 비용을 내야 하고, 임차인이 이기면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내는 비용)
  • 송달료(서류 전달에 드는 비용)
  • 변호사 비용 일부(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

하지만 항상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승소, 합의 종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해 분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분담

  1. 건물주 승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 대부분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패소하므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임차인 승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일부 승소
    예를 들어 건물주는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지만 일부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일부 권리를 지켜낸 경우 양측이 각각 승소·패소한 부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 비용 누가 내나?”라는 질문은 승소 가능성과 사건 구조를 함께 봐야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건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명도소송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점유를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선임하면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MBC, KBS, SBS 등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된 경험이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현장과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경험은 결국 의뢰인의 시간 절약과 승소 가능성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명도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우선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과 비용 구조, 절차까지 담겨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화 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소송은 미루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불안은, 전문가의 상담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상담문의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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