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나? 패소·승소에 따른 분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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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부담 원칙’이 기본이지만, 실무에서는 부분승패와 합의 종결 등 변수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패소자” 기준으로 비용을 나누는데, 명도 인도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손해배상액만 감액됐다면 임차인이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짊어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패소하면 그 항목의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세분화해 부분패소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최종 부담하는지 확정하려면 판결선고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비용 등을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해 확정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판례상 유효입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작성할 때는 분쟁조정조항, 관할합의, 지연손해금율까지 함께 기재해 균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분담할지를 둘러싼 협상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소송비용 반액 감면 대신 조기퇴거” 같은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며, 실제로 이 방법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또 강제집행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관예납금·운반비·보관료가 사라져 임대인이 지출을 절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누가 초기에 명확히 드러나야 협상이 빠르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는지 확정된 이후에도 회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년 이내 집행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퇴거 직후 즉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예금채권을 압류해 두는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판결확정과 동시에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소송비용액확정, 집행문, 특약조항, 강제집행, 압류, 추심, 부분승패, 패소자부담, 회수율 등 10개 키워드를 기억하면 비용분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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