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월세 청구, 동시에 진행할 때의 장점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월세 청구, 동시에 진행할 때의 장점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7-04 15:42 41 0

본문

‘명도소송기간월세’는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해 얻은 사용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체납임대료만 청구할 경우 판결 후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명도소송기간월세를 함께 걸면 한 번의 재판으로 이익환수와 퇴거명령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이때 핵심은 증빙 준비입니다. 실거래가 자료, 인근 중개사무소 확인서, 감정평가서를 세트로 준비해야 재판부가 ‘시세’를 빠르게 인정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집행관예납금, 열쇠교부비, 보관료 견적서도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 청구를 본안에 병합하면 소송 절차가 단축됩니다. 이 절차 단축 효과로 월세손실이 누적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처럼 권리금·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경우, 월세를 하루라도 빨리 끊어야 영업손실이 작아집니다. 판례는 ‘점유기간 중 발생한 임대차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반복해 왔으므로, 청구 가능성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면적, 업종 특성, 경쟁 매장 시세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 위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와 지연손해금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 후 미지급 금액에 붙지만, 명도소송기간월세는 소송 중 이미 발생한 손해를 먼저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두 항목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복리’ 효과로 손해액이 크게 늘어 임차인이 조기에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수행한 사례 중 70% 이상이 1심 선고 전 자진퇴거가 이뤄졌습니다. 사전 합의 시에는 체납임대료, 월세, 시설훼손 수리비를 패키지로 묶어 일괄 정산하면 집행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 산정표를 작성할 때는 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판결 선고일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일할 계산을 병기해야 추후 강제집행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소송기간월세 전략을 완성하려면 회계처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월세 판결금은 기타수입이지만, 강제집행비용·감정료·송달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신고를 준비하면서 비용과 수입을 정확히 구분하면 실제 현금유입을 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기간월세 청구는 증거 선점과 세무계획을 함께 세워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사건 개시 전에 산정표·증빙·예산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점유이익, 체납임대료, 손해배상, 권리금, 지연손해금, 인도명령, 강제집행, 전자소송, 합의서, 감정평가서 등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자료를 준비하면 소송 준비가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