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점포명도소송 제기 전 임대인이 준비할 증거


2025-07-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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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시즌 매출이 절정인 여름을 앞두고 해변 점포를 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 협상을 이유로 버티자 점포명도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점포명도소송 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준비할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무단 시설 변경 사진, 공사 허가 없는 배선 공사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명도소송방법 에 따라 미납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정산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협상 내역을 증명할 문자·이메일 캡처본입니다.
점포명도소송 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방어 논리는 ‘권리금 회수 기회 침해’입니다. F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임차인 물색 과정을 기록해, 회수 기회를 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점포명도소송 판결은 인도 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강제집행 전 임차인은 권리금 일부를 조건으로 자진 퇴거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적은 합의서를 받아 추가 공사비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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