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 뒤 임차인 4가지 대응과 건물주 맞대응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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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 뒤 임차인 4가지 대응과 건물주 맞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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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9시간 5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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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인용 결정 이후 편

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 뒤,
건물주의 2주와 임차인의 네 가지 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돕니다. 건물주에게는 집행기간이, 임차인에게는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열립니다. 양쪽을 한 판에 놓고 정리했습니다.

2주고지일부터 집행기간
4가지임차인의 대응 수단
3년집행 뒤 본안 미제기 취소 사유

한 줄 결론

명도소송 가처분은 인용 결정이 나와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처분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을 제301조로 준용), 임차인은 이의신청·제소명령 신청·취소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처분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제301조로 준용). 본안 제기 여부, 2주 안의 집행 신청, 임차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건물주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집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집행을 미뤄 달라고 한다
  • 법원에서 제소명령이 나왔거나, 본안 소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
  • 임차인이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처분을 풀어 달라고 요구한다

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은 법원이 건물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건물주의 집행기간과 임차인의 다툼 수단이 동시에 열립니다. 결정문에는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기지만, 종이 결정만으로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해야 결정 내용이 건물에 반영됩니다.

건물주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01조가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가처분절차에 준용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역시 제301조로 준용)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이 결정 사실을 알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쪽 사정도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가처분 임차인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주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은 끝이 아니라 양쪽이 각자의 수단을 꺼내는 출발점입니다.

집행 시계 시작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다툼 수단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등 취소, 특별사정 취소가 열립니다.

본안 준비 압박

제소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가처분 요건 다시 읽기 —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 사건에 대입하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건물주가 소명했고, 법원이 그 소명을 받아들인 결과가 인용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 뒤 임차인이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지점도 결국 이 요건으로 모입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 즉 임대차가 끝나 건물주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이 바뀔 염려가 정말 있는지(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의 단계에서 건물주는 신청 때 낸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임차인이 새로 내세우는 사실을 반박할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다투는 쪽

  •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갱신·합의 주장)
  • 점유를 넘길 염려가 없다
  • 결정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

건물주가 소명할 쪽

  • 계약 종료 사실(해지 통지, 기간 만료 자료)
  • 점유 이전 염려를 보여 주는 정황
  • 사정변경 주장에 대한 반대 사실

요건 문구가 "한다"로 끝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처분은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는 한정 구조라서, 임차인이 "이미 짐을 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보전의 필요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건물주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해야 하고, 그 자료가 계약서·통지서·현장 사진처럼 날짜가 남는 것일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인용 결정 뒤 임대인의 기한: 2주 집행과 담보 제공

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 뒤 임대인이 지켜야 할 첫 기한은 고지일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는 조문상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결정문을 손에 받은 날과 고지일이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 시점이 기록상 언제로 잡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달력을 짜면 하루 이틀 차이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담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도 제301조로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명령에 적어야 하므로(제280조 제4항, 제301조로 준용), 결정문에 담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담보를 정리할 때 수월합니다. 담보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한·사유조문 근거기준 시점의미와 결과
가처분 집행기간 2주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01조로 준용)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함
채무자 송달 전 집행제292조 제3항(제301조로 준용)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가능기한 압박을 줄이는 수단
제소명령 기간제287조 제2항(제301조로 준용)법원이 2주 이상으로 정함서류 미제출 시 채무자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함
본안 미제기 3년제288조 제1항 제3호(제301조로 준용)가처분이 집행된 뒤채무자·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 사유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가 정해지면 담보를 먼저 제공하고,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시계가 돕니다. 그 안에 집행을 마친 뒤에는 본안 소송이 다음 무대입니다.

  1. 1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방식(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으로 제공
  2. 2결정 고지, 2주 시작채권자에게 고지한 날이 기준이며 결정문 수령일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 것
  3. 3집행 신청과 집행관 집행채무자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 현장 사진 보관
  4. 4본안 소장 접수명도소송을 내고 접수 증명서류를 확보
  5. 5제소명령·이의 대응기간 안에 증명서류 제출, 이의 심리에 소명자료 보강

명도소송 가처분 임차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4가지 수단 비교표

명도소송 가처분 임차인이 인용 결정 뒤 쓸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가압류 규정을 제301조로 준용하는 구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처분에만 있는 특칙입니다. 수단마다 효과와 건물주의 대응이 다르므로 한 표로 놓고 보는 것이 빠릅니다.

임차인의 수단조문핵심 내용건물주 맞대응
① 이의신청제283조 제1항~제3항(제301조로 준용)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함2주 안의 집행은 그대로 진행,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자료 보강
② 제소명령 신청제287조 제1항~제4항(제301조로 준용)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본안 제소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여야 함. 기간은 2주 이상, 미제출 시 채무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하여야 함. 제출 뒤 소가 취하·각하되면 미제출로 봄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류 제출, 본안 유지
③ 사정변경 등 취소 신청제288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제301조로 준용)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은 때(3호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명한 법원이 재판, 본안이 계속되면 본안법원사정변경 주장의 사실관계 반박, 본안 신속 제기
④ 특별사정 취소 신청제307조 제1항(가처분 특칙)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금전 담보로는 가처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

④의 제307조는 가처분 고유의 취소 규정입니다. 가압류는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처분에는 제307조가 따로 있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임차인이 담보를 내겠다고 해도 곧바로 가처분이 풀린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임차인이 아래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조문이 어떻게 답하는지 판정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냈으니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은 못 하는 거죠?"

판정 · 그렇지 않습니다. 제283조 제3항(제301조로 준용)은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주는 2주 기한 안에 집행을 진행하면서 이의 심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안 소송을 안 냈으니 가처분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야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집행 뒤 3년 미제기 취소도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정산만 되면 나갈 테니 사정이 바뀐 것 아닌가요?"

판정 · 사정변경(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로 준용)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확정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약속만 있는 단계라면 건물주는 반대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처분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건물주가 가장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집행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본안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기대는 부분입니다. 점유가 넘어간 경위와 시점, 새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계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건물주가 해 둘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행 당일 현장 사진과 현장에 게시된 고시문 사진을 보관하고, 이후 출입하는 사람·간판·우편물이 바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바뀐 정황이 보이면 그 시점과 자료를 정리해 본안 진행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와 세 갈림길

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건물주의 할 일은 기한, 본안, 임차인 대응의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결정 고지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잡은 것이며, 하나씩 지워 나가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건물주 체크리스트

  • 결정 고지일을 확인하고 2주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했다(계산이 애매하면 바로 확인)
  •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했고, 집행 당일 현장 기록을 보관했다
  • 본안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거나, 이미 냈다면 소송계속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다
  • 제소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류를 낸다
  • 임차인의 이의·취소 신청서가 오면 주장별로 반박 자료(계약 종료 자료, 점유 현황)를 정리한다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건물주가 세 지점 중 하나에서 멈춥니다. 같은 인용 결정이라도 아래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림길 1 · 본안을 이미 냈는가

이미 냈다면 제소명령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류로 대응합니다. 아직이라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서류를 낸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87조 제4항, 제301조로 준용).

갈림길 2 · 2주 안에 집행했는가

고지일부터 2주를 넘겼다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어떤 길을 택할지는 사건 기록과 현재 점유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임차인이 내세우는 사정이 있는가

합의나 일부 인도 같은 사정변경 주장, 제307조의 특별한 사정 주장이 나오면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결정문·고지 기록·임차인 신청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가처분 결정의 집행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 고지일 기준으로 따져 주실 수 있나요?
  2. 임차인이 낸 이의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인가요?
  3. 제소명령에 걸리지 않으려면 본안 소장을 언제까지, 어떤 서류와 함께 내야 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결정문과 고지 기록을 봐야 나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건물 명도 소송 절차에서 가처분은 어느 순서에 두나요?

건물 명도 소송 절차는 보통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줄이려고 앞쪽에 둡니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인용 결정 뒤에는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하고,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 소장을 준비합니다.

명도소송 가처분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으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제도이고, 임차인을 실제로 내보내는 인도집행은 본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별개 제도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 인도를 미리 명하는 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가처분 인용 결정에 임차인이 이의신청하면 집행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01조가 이를 가처분절차에 준용합니다. 건물주는 2주 집행기간 안에 집행을 진행하면서 이의 심리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보강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 심리 결과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 결과에 따르게 되므로 심리 대응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 한 장으로 다음 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가처분 600건 이상과 명도 8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가처분 결정문, 고지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임차인이 낸 이의신청서나 제소명령 신청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 무료 전화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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