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가집행, 판결 주문 4유형별 집행 순서와 담보 서류 흐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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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집행, 판결 주문 4유형별 집행 순서와 담보 서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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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33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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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명도 실무연구

명도소송 가집행, 판결문 주문 한 줄이 집행 순서를 정합니다

1심에서 이겼지만 임차인이 항소해 확정이 늦어질 때, 판결정본을 들고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낼지 주문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제213조①직권 선고 원칙
4유형주문 문구 판독
약 3개월집행 신청 ~ 본집행

결론명도소송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적힌 판결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하므로(③) 주문이 무담보형인지, 담보 조건형인지, 면제 선고가 함께 붙었는지, 선고가 없는지부터 보면 다음 순서가 정해집니다. 다만 임차인의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심 전망에 따라 진행 속도와 위험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1심 판결에서 이겼는데 임차인이 항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문장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뜻인지 헷갈린다
  • 주문에 담보 제공 조건이나 가집행 면제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사를 미루고 있다

명도소송 가집행이란? 확정 전 집행의 근거

명도소송 가집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그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민집법 제30조①), 가집행 선고는 확정판결과 나란히 서는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 청구는 재산권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213조①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명도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가집행을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끝난 집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집행은 임시로 집행력을 주는 것이어서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15조). 확정판결 집행과 무엇이 다른지 먼저 비교해 둡니다.

확정판결로 집행

  • 출발 시점항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뒤
  • 상급심 변경상소로 판결이 바뀔 여지가 없음
  • 집행정지가집행 판결 상소에 따른 정지(민소법 제501조) 문제가 없음
  • 재산명시금전 지급 부분은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가집행 판결로 집행

  • 출발 시점판결 송달 등 개시 요건을 갖추면 확정 전에도 가능
  • 상급심 변경바뀌는 한도에서 효력 상실(민소법 제215조①)
  • 집행정지임차인이 상소하며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제501조, 제500조 준용)
  • 재산명시가집행 판결로는 신청 불가(민집법 제61조① 단서)

판결 주문 4유형 판독표: 무담보·담보 조건·면제 병기·선고 없음

명도소송 가집행의 첫 단계는 판결문 첫 장의 주문을 읽고 아래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일입니다. 가집행 선고와 가집행 면제 선고는 모두 판결주문에 적어야 하므로(민소법 제213조③), 판결 이유가 아니라 주문만 보아도 유형이 드러납니다. 아래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고 실제 표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형주문에서 보이는 문구(단순화 예시)집행 전에 할 일
① 무담보 가집행"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집행문 부여 → 판결 송달 확인 → 집행 신청
② 담보 조건부원고가 담보로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담보 제공 → 증명서류 제출,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민집법 제40조②)
③ 면제 선고 병기가집행 문구 뒤에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문구피고의 담보 제공 여부 확인, 증명서류가 제출되면 집행 정지·제한(민집법 제49조 3호)
④ 선고 없음인도를 명하는 문구만 있고 가집행 문구가 없음확정을 기다려 확정판결로 집행(민집법 제24조·제30조①)

③유형의 면제 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는 민소법 제213조②에 근거합니다. 면제 선고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막히지는 않으며, 피고가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민집법 제49조 3호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주문을 볼 때는 가집행 문구가 어느 항에 걸려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 항과 차임 상당 금전 지급 항이 나뉘어 있으면 가집행 범위도 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볼 문구 · 상환이행 주문 — 주문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라면, 4유형과 별개로 민집법 제41조①이 더해집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집행 절차 순서: 판결정본에서 집행 신청까지

명도소송 가집행 절차는 판결정본 수령, 집행문 부여, 송달 확인, 집행 신청의 네 칸으로 정리됩니다. 담보 조건형이면 집행 신청 앞에 담보 제공과 증명서류 송달이 끼어듭니다. 각 칸의 조문 근거를 함께 적어 두면 창구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1. 1

    판결정본 수령과 주문 판독

    주문 유형과 가집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법 제39조①) 피고에게 판결이 송달됐는지도 함께 챙깁니다.

  2. 2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28조②). 담보 조건형이어도 집행문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제30조② 단서).

  3. +

    담보 제공과 증명서류 송달담보 조건형만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0조②).

  4. 3

    송달 관련 서류 확인

    판결 송달 여부를 확인할 서류와 담보 조건형의 증명서류 등본 송달 자료를 갖춥니다. 판결이나 집행문에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다시 봅니다(민집법 제39조①).

  5. 4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②).

집행 신청 뒤에는 집행관의 계고(고시문)를 거쳐 본집행으로 이어지며, 법도 명도소송센터 안내 기준으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본집행 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집법 제258조③),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집행문을 받고 송달 요건을 갖추면 집행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출발이 막히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가 없거나 상소심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집행문이 나옵니다(민집법 제30조①).

명도소송 승소후 절차를 시간 순으로 보면 판결 선고, 판결정본 송달, 집행문 부여, 집행 위임, 계고, 본집행 순서입니다. 민집법 제39조①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결 선고 직후 피고에 대한 송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먼저 할 일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판결 송달 시점

피고에게 판결이 송달되어야 개시 요건이 채워집니다. 주소 문제로 송달이 늦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담보 조건 유무

담보 조건형이면 담보 제공과 증명서류 등본 송달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민집법 제40조②).

집행정지 신청

임차인이 일시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합니다(민집법 제49조 2호).

임차인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항소장만 냈다고 가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나 면제 담보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집행이 정지·제한됩니다. 민소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제500조①에 따라 법원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제500조②). 정지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③), 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는 그 결정에 대해 통상의 불복 절차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임차인이 흔히 하는 말과 조문상 판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항소했으니 이제 집행 못 하시죠?"
판정항소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집법 제49조는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2호)이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3호) 등을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정지 신청서를 냈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판정신청 접수와 정지 결정은 다릅니다. 제49조가 정한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신청 사실만으로 같은 조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담보 낼 형편이 안 되니 담보 없이 정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판정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소법 제500조②). 소명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주문 유형, 송달 상황, 임차인의 정지 신청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집행으로 건물을 넘겨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소법 제215조①은 가집행의 선고가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바꾸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고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제215조②).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하는 구조이므로, 가집행을 진행할지 판단할 때 이 부담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항소심 전망은 사건마다 다르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항소 이유가 차임 연체 횟수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쟁점인지, 계약 갱신 여부처럼 다툼의 여지가 남은 쟁점인지에 따라 가집행의 득실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 뒤 곧바로 새 임대차를 맺을 계획이라면 그 계획도 이 위험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사건 갈림길 3가지와 오늘 할 일

같은 명도소송 가집행이라도 아래 세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송달 관련 서류, 임차인에게서 받은 연락을 옆에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에 담보 조건이 붙었는가

붙었다면 담보 제공 증명서류 제출과 그 등본 송달이 집행 개시의 추가 요건이고(민집법 제40조②), 없다면 집행문과 판결 송달만으로 신청 단계에 들어갑니다.

피고가 면제 담보를 제공했거나 정지 결정을 받았는가

그 서류가 하나라도 제출되면 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므로(민집법 제49조 2호·3호), 서류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 바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위험이 크다고 보이면 가집행을 서두를 때의 원상회복·손해배상 부담(민소법 제215조②)과 확정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비교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주문 판독 체크표

  •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고, 어느 항에 걸려 있는가
  •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가
  •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있는가
  •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문구가 있는가
  • 피고에게 판결이 송달되었는가, 소송기록은 지금 어느 법원에 있는가

체크표 다섯 줄에 답을 적으면 위 순서표에서 어느 칸부터 시작할지가 정해집니다. 답이 비는 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판결 주문은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고, 가집행 범위는 어느 항까지인가요?
  2. 임차인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우리 쪽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나요?
  3. 지금 가집행을 진행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경우의 부담까지 대비가 되는 상황인가요?

판결문 첫 장을 보면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답이 나옵니다 — 02-591-5657

명도소송 가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승소후 절차는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 부여와 집행 위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민집법 제30조①). 다만 판결 송달 요건(제39조①)과 담보 조건형의 증명서류 요건(제40조②)은 똑같이 갖춰야 하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남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밀린 차임도 함께 집행할 수 있나요?

주문에서 가집행 선고가 차임 상당 금전 지급 항에도 붙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금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범위는 주문에 적힌 대로 정해지므로 인도 항에만 붙었는지 함께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할 수 없으므로(민집법 제61조① 단서), 재산을 찾는 절차는 판결 확정 뒤에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28조②). 기록이 아직 제1심 법원에 있으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고(③), 기록 위치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다음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판결문(주문이 보이는 첫 장), 송달 관련 안내, 임차인의 항소·정지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주문 유형과 진행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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