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법 완벽 안내 |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한 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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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법 완벽 안내 |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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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2 10:13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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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명도소송 소가 계산법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추,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정확한 기준을 알면 전체 비용과 절차가 선명해집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수행
7,000+ 부동산소송 경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면, 혹은 아무 권원 없이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 소가입니다.

명도소송 소가란 소송 목적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 수치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종종 혼동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의 핵심 흐름
시가표준액 확인 공시가격 기준
소가 산정 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계산 구간별 요율 적용
송달료 산정 피고 수 x 횟수

명도소송 소가,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

소가(訴價)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므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금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인도(반환)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별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이 산출이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소가를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그만큼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전체 절차가 지연됩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 소가를 정확하게 잡아 두면 이러한 시간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의 핵심 기준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입니다. 보증금은 금전채권이고,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명도소송 소가의 출발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를 위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나 감정가가 아니라 이 공적 기준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이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소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명도소송 소가는 대부분 시가표준액 자체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명도소송 소가도 5천만 원이겠지?"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를 소가로 착각하면 인지대가 잘못 산정됩니다.

올바른 기준

명도소송 소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 소가 산정 포인트

1
주택 (아파트/빌라)

공동주택가격(전유부분)과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합산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해야 정확한 소가가 산출됩니다.

2
상가 건물

건물가액이 중심이 됩니다. 권리금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시가표준액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3
토지

대상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면적 전체를 반영합니다. 토지 명도소송은 소가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인지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별도의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내 부동산 명도소송 소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으로 소가 산정부터 전체 비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

명도소송 소가가 확정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이며, 소가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 아래 표에서 0.9를 곱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입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산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0% x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일반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명도소송에서 인지대는 수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지가 포함되거나 부동산 가액이 큰 사건에서는 인지대가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처리합니다.

소가 3,000만 원인 주택 명도소송 (전자소송 기준)
소가 3,000만 원
인지대 산식 (3,000만 x 0.45% + 5,000) x 0.9
인지대 약 126,000원
송달료 (피고 1명 기준) 5,200원 x 15회 = 78,000원
소장 접수 시 실비 약 204,000원

송달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피고 수 x 10회분,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은 피고 수 x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송달료가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를 알면 전체 비용 그림이 보인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전체 소송 비용의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실비용이 정해지고,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면 전체 예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 안내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수준입니다.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 내용증명 비용도 0원입니다(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알아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결정문을 고지하고 게시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정도이며,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선임료 없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적 분쟁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 변경을 차단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소가 확정 / 인지대 납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명도소송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변론 및 판결

재판부에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소가 산정, 예상 비용, 진행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MBC/SBS/KBS/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문 매뉴얼 저자 방송 출연 전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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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내 사건의 소가, 인지대, 전체 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도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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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최신 공시가격을 사용하세요. 전년도 가격을 사용하면 소가가 달라져 보정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연도 기준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대지권 지분을 빠뜨리지 마세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공동주택가격)과 대지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만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인지대가 부족하여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의 토지 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분 점유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실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 범위를 반영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비·유익비 등 부속 쟁점은 소가와 별개입니다. 인도 청구와 별도의 금전 청구(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등)가 있는 경우 각각의 소가가 합산될 수 있어 미리 전체 청구 구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연구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소송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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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 산정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소가 산정 기준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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