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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완벽 가이드 | 작성·발송·효력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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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0 16:4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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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작성부터 발송까지 완벽 가이드

법적 효력을 갖춘 정확한 내용증명, 전문변호사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경험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내용증명서, 왜 중요할까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상담자 991건 중 583건(약 59%)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로 넘어가면 내용증명 발송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보가 아닌, 명도소송의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2개월(주택) 또는 3개월(상가) 이상 연체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률로 필수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3가지

1
명확한 법적 증거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날짜를 공식 증명하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심리적 압박 효과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 조치의 진지함을 인식하여 자진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계약해지 입증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이렇게 하세요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법적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효율적인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발신인 정보: 임대인(건물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정보: 임차인(세입자)의 성명, 주소
  • 부동산 정보: 건물 소재지, 호수 등 명확한 표시
  • 계약해지 사유: 월세 연체 기간(2기 또는 3기), 계약기간 만료 등
  • 명도 요구: 건물을 비워줄 것을 명확히 요구
  • 기한 명시: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 등 구체적 기한
  • 법적 조치 예고: 불응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

작성 팁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비용

발송 준비물

동일한 내용증명 문서 3부가 필요합니다

  • 1부 → 수신인(임차인)에게 발송
  • 1부 → 발신인(임대인) 보관용
  • 1부 → 우체국 보관용 (3년간 보관)

발송 비용

항목 비용
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 기준) 1,300원
등본 1매 추가시 (매당) 650원
등기우편료 약 2,100원
우편요금 (기본) 약 390원
배달증명료 (선택사항) 2,000원
총 예상 비용 (1매 기준) 약 5,000~7,000원

발송 절차

1
문서 작성 및 출력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 출력, 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수신인 수+2부

2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발송 의사 전달

3
확인 및 접수

우체국 직원이 내용 확인 후 직인 날인, 1부 발신인에게 교부

4
배달 확인

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에서 배달 여부 확인 (통상 1~3일 소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vs 전화·문자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발송 사실 증명
  • 발송 날짜와 내용이 3년간 보관
  •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 임차인의 변명 여지 차단
  • 법적 절차의 공식성 확보
전화·문자 통보 시
  • 증거 확보가 어려움
  • 임차인이 수령 부인 가능
  • 소송에서 증거 능력 약함
  • "못 들었다, 안 봤다" 주장 가능
  • 추가 입증 자료 필요

법률적으로는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로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받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므로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인이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송달 시도

주소 확인 후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 신청

2
공시송달 신청

수개월 간 송달 불가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가능

3
명도소송 진행

발송 사실만으로도 해지통보 의사 입증 가능

중요한 점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만으로 해지통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 ~ 1시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런 점이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명도소송의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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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소송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점

  • 명도소송 전 과정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별도 선임)
  • 변호사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 사무장 위임 없음
  • 투명한 비용 체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상담 시 명확한 비용 안내
  •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 언론 검증: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

명도소송 선임 시 특별 혜택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 2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 위험이 높아집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승소의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낸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수령 후 7~14일의 기한을 줍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되나요?

A. 내용증명만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에 작성 및 발송 대행을 해드립니다. 다만 명도소송까지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Q.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에 명시한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거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전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

Q.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나요?

A. 직접 작성하신 내용증명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있어 소송에서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잘못 작성된 내용증명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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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내용증명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과 법적 쟁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귀하의 사건에 맞는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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