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2025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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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즉시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추가 비용 없이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나 계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승소 후 원활하게 건물을 인도받는다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법원 실비 약 50만원~100만원 정도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점유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건물주는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주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서비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신 경우, 대다수의 일반적인 강제집행은 변호사 선임료 없이 서비스로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특수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원과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노무비와 운반비는 부동산의 규모와 물건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20평 기준으로 노무비는 통상 70~100만원 내외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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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승소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약 2주간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임차인이 퇴거합니다.
계고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건물주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하며, 열쇠공과 증인 2명이 동행합니다.
반출한 짐은 컨테이너 등에 보관되며,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입니다. 집행관실 사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부담됩니다. 집행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정산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모아 법원에 확정 신청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과는 별개로 명도소송 진행 중 발생한 인지, 송달료 등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비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02-591-5657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일정,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현장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황, 부동산의 규모, 물건의 양, 지역, 집행관의 판단 등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된 금액과 기간은 평균적인 수치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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