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뜻 한 번에 정리|의미·사유·절차·비용까지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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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여기서 끝내세요
부동산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연체, 무단점유, 경매 낙찰 후 인도 거부 등에서 건물·토지의 인도(퇴거)를 법원 판결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력으로 인도·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가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경매 낙찰 이후 인도 거절, 무단점유·무허가 사용 등에서 제기됩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정당한 점유자이고, 현재 인도 의무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해지 통보, 차임 연체 사실, 점유 경위, 보증금 정산 관계, 상가의 경우 권리금 관련 상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와 가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체감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예시: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내용증명만 단건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인지·송달 등 소송 경비와 집행 비용은 소가 및 물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총비용과 기간 모두 영향을 받으므로, 초기에 증거 정리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 과정 일괄 지원 : 명도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집행(집행은 별도 선임)까지 흐름을 끊김 없이 설계합니다.
- 현장 실행력 : 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열쇠 인수, 짐 보관 등 현장 포인트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 전문자격 보유자가 사건 전략을 설계·주도합니다. 동일 사무소 내 전담 1인이 A to Z로 책임진행합니다.
경매 낙찰 후 :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점유가 남아 있으면 인도청구가 필요합니다. 점유자와의 협의가 불발될 때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추후 강제집행까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 권리금 문제로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인도 시점의 특약과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 시 권리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주거 : 장기간 연체·파손·무단전대 등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메신저 기록 등 사실관계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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