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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확정 시점과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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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3시간 40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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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확정 절차 가이드

명도소송 판결 확정 시점,
확정증명원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판결 선고 이후 확정까지의 흐름과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를 강제집행 신청 서류까지 이어서 안내합니다.

2주원칙적 항소기간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200건+강제집행 수행 경험

명도소송에서 임대인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 사실을 법원이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판결이 정확히 언제 확정되는지, 확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정증명원은 어떤 절차로 발급받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이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처음 들어봐서 어디서 받는지 모른다
  • 강제집행 신청 전에 확정증명원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 판결 확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가늠하고 싶다
한눈에 보는 답: 명도소송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확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나 항소 여부에 따라 정확한 확정일은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확정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확정증명원 발급, 강제집행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도소송에서 재판부가 임대인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된 시점과 그 판결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판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선고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심리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이고, 판결 확정은 그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가 없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은 순간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된 직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려다 서류 접수가 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나 주택을 오랫동안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이미 여러 달 마음고생을 해온 임대인이라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남은 절차가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의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되는 과정이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체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구체적인 시점

원칙적으로 판결은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항소기간이라고 불리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항소기간의 기산일은 판결정본을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일반적인 송달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정확한 확정일은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전부 승소한 사건이라도 임차인이 항소기간 마지막 날 항소장을 제출하면 확정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날짜만으로 확정일을 단정하기보다는,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강제집행을 준비하면 서류가 반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처럼 연체된 차임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확정 시점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항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항소 제기 여부와 판결 확정일이 사건 진행 내역에 표시되므로,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 조회해 보면 확정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회 결과만으로 확정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원은 법원이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공식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을 비롯한 각종 절차에서 원본 확인 자료로 요구됩니다.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 전에 판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놓치면 강제집행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맞추어 진행 상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확정 여부 확인과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담당자가 안내에 따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증명원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확정증명원은 특정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확정증명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이 서류가 없으면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한 뒤에야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정증명원은 강제집행 신청 외에도 부동산 관련 후속 절차나 임대인이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확정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미리 발급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판결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서류상으로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판결문을 받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확정증명원 발급을 준비하지 않은 채 법원을 찾았다가 서류 미비로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판결 선고 이후에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와 준비서류

확정증명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민원실이나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판결정본 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정의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사건이 진행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증명원 발급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창구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신청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때는 함께 필요한 송달증명원도 같이 신청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두 서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해 두면 법원을 다시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본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이후에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를 한 곳에 정리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확인

송달일 기준 2주 경과 여부를 판결문으로 확인

확정증명원 신청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발급 신청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과 함께 강제집행 신청서류 완성

확정증명원과 함께 챙기는 서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확정증명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각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 두면 발급받을 때 빠뜨리는 서류 없이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역할
판결정본소송의 결론을 담은 법원 발급 판결 원본 사본
송달증명원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증명
확정증명원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공식 증명
집행문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부여

이 네 가지 서류는 보통 판결이 확정된 이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준비하게 되며, 강제집행을 위임할 경우 집행관에게 이 서류들을 제출하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발급받은 서류를 미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 즉 건물인도를 구하는 판결이라면 집행문에 인도할 목적물의 표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차이가 있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확정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은 일반적인 송달과 확정 시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판결문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일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적인 송달 사건보다 확정일을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임차인이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확정 여부와 관련 서류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송달 사건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인지 여부는 판결문 첫머리나 소송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의 주소가 불명확했던 사건이라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게 되며, 확정 시점을 계산할 때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분실했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서류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재발급이 제한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필요할 때마다 법원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처음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번호와 신청인 정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사건 기록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위임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해 드리므로, 어떤 서류를 몇 부씩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필요 없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발급받아 두면 이후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법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를 재발급받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신청과 발급 사이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집행 일정을 계획할 때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이미 진행하는 도중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선고와 확정 판결, 강제집행 진행 방식의 차이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시급한 사안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집행으로 진행할지, 확정을 기다린 후 진행할지는 사안의 시급성과 예상되는 항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집행선고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원칙적으로 확정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건에 더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 선고 시점재판부가 심리 결과를 법정에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시점항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여부와 그 범위는 판결문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해서 항소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집행은 이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체 차임이 계속 쌓이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항소 가능성이 낮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확정을 기다린 뒤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절차에서 자주 하는 실수

"판결 선고일이 곧 확정일 아닌가요?"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나야 확정되며, 그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이 되는 거죠?"
판결문 외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이 모두 갖추어져야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됩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류로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나의사건검색이나 법원 확인을 통해 항소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원은 나중에 필요할 때 발급받으면 되죠?"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미리 발급받아 보관해 두면 강제집행을 결정한 시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판결정본을 분실해 확정증명원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송달일자를 잘못 계산해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서류를 준비하려는 경우 등 실무에서는 사소한 오해가 절차를 늦추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확정 여부와 관련 서류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판결 선고 이후에는 항소기간 경과 여부 확인,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의 순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 함께 안내되는 절차와 비용

확정증명원 발급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사건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엄정숙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2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600건 이상 진행하며 확정 이후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 여부 확인부터 확정증명원 발급,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문의해 주셔도 확정 예정 시점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 확정 여부 확인무료 상담 시 안내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수수료법원별 상이(소액)
강제집행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약 50만~100만원
강제집행 소요기간신청~본집행 약 3개월
선임료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확정 이후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는 서류만 놓고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순서대로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을 반출하는 실제 절차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문서는 고시문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진행 중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는 서류 명칭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순서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확정 여부 확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안내받아 두면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임차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항소심 판결이 다시 선고되고 그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명도소송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 여부와 진행 가능 범위는 판결문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약관계나 연체 내역과 관련된 서류는 계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확정증명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민원실이나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판결정본과 신분증, 소정의 신청서가 필요하며 소액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과 수수료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재판부 또는 접수 창구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송달증명원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청해 두면 법원을 다시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두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둘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신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판결 확정 자체는 항소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이루어지지만,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문을 부여받는 데는 통상 며칠에서 길게는 1~2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계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본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맞추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전부터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확정 이후 절차가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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