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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화해, 소송상 화해로 조기 종결하는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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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14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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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화해 실무

명도소송 화해, 소송상 화해로
조기 종결하는 실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명도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과, 화해 조건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화해 성립 시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무료전화상담

명도소송 화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건을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정리하는 절차를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소송은 그 시점에서 종결되고, 화해조서는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화해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조건을 조율해 성립하는 소송상 화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 그리고 별도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조정이 대표적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이 중에서도 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이 특히 자주 활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화해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로 명확합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항소로 절차가 더 길어질 위험을 없애며, 임차인의 자발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판결보다 유리한 인도 기한이나 미납 차임 분할 조건을 화해로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화해라는 단어에서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고 마무리하는 절차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의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시간을 아끼고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화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해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조건에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한쪽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소송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화해를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빨리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건 합의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화해가 다른 민사사건의 화해와 다른 점은, 부동산 인도라는 비금전적 의무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 지급하느냐를 넘어서,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인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조건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화해 조서 작성 단계에서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해는 소송 초반보다는 어느 정도 변론이 진행되어 쟁점의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유, 임차인의 항변 내용, 연체 차임의 규모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양측 모두 화해 조건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장 접수 직후에도 임차인이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화해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인도 기한과 금전 조건을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는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화해 조건 협상 자체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무조건 빠르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인이 변론 과정에서 인도 의사를 이미 밝힌 경우 — 조건만 정리하면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 미납 차임 회수보다 목적물 인도가 더 급한 경우 — 인도 기한 확정이 우선순위입니다
  • 반소나 항변이 얽혀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는 경우 — 판결까지 갈 때의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해 강제집행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화해가 성립하면 생기는 효과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기판력으로, 같은 내용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집행력으로, 상대방이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종결

화해가 성립한 시점에 소송이 곧바로 종결되어 추가 변론 없이 마무리됩니다

기판력

같은 인도·차임 쟁점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분쟁이 확정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력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결과 비교하면 화해는 항소로 다투어질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판결은 선고 후에도 2주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고, 항소가 제기되면 2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이런 지연 위험이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소로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목적물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계속 쌓입니다. 화해로 조기에 확정하면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언제부터 목적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일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큽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조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을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게 적으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대상 목적물의 범위나 인도 기한의 기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화해를 진행할 때는 조건 하나하나를 판결문 수준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도 화해조서에 문구로 반영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와 판결의 또 다른 차이는 심리적인 측면에도 있습니다. 판결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쪽은 패소하는 구조인 반면, 화해는 양측이 조건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 인도나 차임 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실무적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조건을 지나치게 양보하면서까지 화해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화해 조건 협상에서도 임대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급하게 조건을 낮추기보다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화해 조건에 꼭 넣어야 할 항목

화해 조건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명도소송의 특성상 몇 가지 항목은 빠뜨리지 않아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한목적물을 비워줄 특정 날짜
인도 대상 범위주소·층·호수·부속 시설 특정
미납 차임·관리비금액과 지급 기한·방법
불이행 시 조치강제집행 수인 문구
지연손해금기한 도과 시 적용 이율
소송비용 부담각자 부담 또는 일방 부담

인도 기한은 화해 조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이사 준비 기간을 이유로 기한을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임대인은 조기 인도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 지점에서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한을 너무 늦게 잡으면 그만큼 임대인의 손해가 늘어나므로, 실제 이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검토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를 화해 조건에 포함할 때는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특정해야 합니다.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분할이라면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지급하는지까지 조서에 명시해야 이후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조항도 소액이라 소홀히 다루기 쉽지만, 나중에 이를 확정하는 별도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화해 단계에서 부담 비율까지 함께 정해두면 이런 번거로움을 처음부터 없앨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불이행 시 조치, 즉 강제집행 인낙 문구입니다. 임차인이 정한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수인한다는 취지가 조서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기한이 지났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없거나 모호하면 화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대상 목적물의 범위도 생각보다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건물의 주소와 층, 호수뿐 아니라 창고나 주차 공간처럼 부속으로 사용해온 공간이 있다면 이를 함께 특정해야, 이후 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인도 대상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 화해 조건 협상 시점에 미리 구체적인 이율을 합의해두면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소송상 화해는 뭐가 다른가요?

소송상 화해는 양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조건을 조율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담은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양측 모두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상 화해

변론기일에 양측이 직접 협상해 조건을 확정. 세부 조건을 즉석에서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음

화해권고결정

재판부가 조건을 제시하고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협상 부담 없이 조건을 검토만 하면 됨

실무적으로는 소송상 화해가 조건을 더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별도의 협상 자리 없이도 재판부가 제시한 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양측의 협상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 때 조건이 임대인에게 다소 불리해 보이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의 유불리와 소요 시간을 함께 저울질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명도소송 화해를 진행할 때 재판부는 대체로 변론이 몇 차례 진행되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화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부터 화해를 서두르기보다, 명도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뚜렷해진 뒤에 화해 조건을 논의하는 편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결과의 안정성은 같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검토해 균형 잡힌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여력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진행되든, 결정문이나 조서에 기재된 문구를 받아본 즉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기한, 금액,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나 화해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이후 후회할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유리한 경우, 판결이 유리한 경우

명도소송 화해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판결까지 가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방식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측 주장"화해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인도 기한을 최대한 늦춰달라"
실무 판단인도 기한을 늦추는 대신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조서에 반영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기 종결의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 주장"미납 차임은 나중에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
실무 판단구체적인 지급 기한과 분할 횟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화해 조서에는 반드시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 강제집행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폐업했거나 자력이 없어 미납 차임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화해로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인도 기한이라도 빨리 확정 짓는 편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자력이 충분하고 미납 차임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이행 명의를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급하게 재건축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조속히 인도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판결 확정과 항소 여부를 기다리는 것보다 화해로 인도 기한을 확정 짓는 편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조율할 때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항변이 법리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거의 없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면, 굳이 화해로 조건을 양보하기보다 판결을 받는 편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소나 항변이 얽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판결까지 갈 경우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화해로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 주장"판결로 가면 항소해서 시간을 더 끌겠다"
실무 판단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항소가 제기되어도 2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 동안 명도가 지연되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처음부터 화해로 조기 확정을 노리는 편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와 판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승소 가능성, 임차인의 자력, 쟁점의 복잡성, 임대인이 명도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협상 초반에 임차인 측이 무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도소송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며 현실적인 조건으로 좁혀가는 것이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화해 진행 절차 4단계

명도소송 화해는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 특정 기일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화해 의사 타진재판부의 권유나 양측 소송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화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조건 협상인도 기한, 미납 차임,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합니다.
3
화해조서 작성변론기일에 양측이 합의 내용을 진술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로 정리합니다.
4
이행 확인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별도의 협상 자리 없이 2주 이내에 조건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없이 기간을 넘겨 확정시키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화해 조건 협상이 결렬되어 다시 변론으로 돌아가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입장이나 쟁점은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화해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 조건 협상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이 오히려 결렬되기 쉬운 반면, 대리인을 통한 조율은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진행할 수 있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정본을 발급받아 보관해두고, 인도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만 받아두고 방치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서류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인도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기한이 지난 즉시 지체 없이 강제집행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가 성립한 이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기한 내 인도를 이행하는 비율이 판결 이후보다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스로 협상에 참여해 조건에 동의한 만큼, 이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해 시 자주 하는 실수와 비용·기간

명도소송 화해를 진행하면서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는 조건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언제까지 인도한다"는 문구만 넣고 지연손해금이나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빠뜨리면, 기한이 지나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어 화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인도 기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늦게 잡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한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차임 상당 손해도 함께 늘어나므로, 지연손해금 조항 없이 기한만 연장해주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대상 범위를 뭉뚱그려 적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해당 점포를 인도한다"는 식의 짧은 문구만으로는 부속 시설이나 창고 공간까지 포함되는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주소·층·호수·부속 공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조서에 담아야 합니다.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명도 내용증명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 시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합계)대략 50만~100만원

화해로 종결되면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변론 횟수와 심리 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하기까지 걸리는 정확한 기간은 재판부의 진행 방식, 상대방의 협상 태도,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계약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화해로 조기 종결한 사건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화해 조건에 강제집행 관련 조항을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실제 인도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화해 조건을 직접 정리하다가 강제집행 인낙 문구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조서가 한번 작성되면 이후 내용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조건을 확정하기 전 상담을 통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요약하면, 명도소송 화해는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인도 기한·지연손해금·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조서에 명확히 담아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조건 하나하나를 판결문 수준으로 특정하는 것이 화해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같은 쟁점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문 내용이 다소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체 소송 진행 상황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 조건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조서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므로, 화해 조건을 정할 때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조서 문구가 불명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조서를 받는 즉시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로 종결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 부담도 화해 조건에 포함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화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으므로, 소송비용 부담 방식도 다른 조건과 함께 균형 있게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협상 방향은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받아 두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화해로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다면, 조건 협상 전에 먼저 확인받아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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