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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걱정?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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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0 18:08 25 0

본문

명도소송 비용,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경험
소송비용 회수 절차 지원
투명한 비용 안내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쌓이는 비용,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 할까요?

월세를 몇 개월째 밀리고 있는 임차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임대인으로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몰라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부터 실제 회수 방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 항목
부담 원칙
인지대 및 송달료
임대인이 선납 → 승소 시 임차인에게 청구
변호사 선임료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 산입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사안에 따라 패소자 또는 비율로 부담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보관료 등 청구 가능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며,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통상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전액 회수 가능할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즉, 실제 선임료와 청구 가능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고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선고 시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규칙 범위 내 변호사 보수, 가처분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3
법원의 비용액 확정 결정
법원이 제출된 증빙을 검토하여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확정된 비용액을 토대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경우 주의

명도소송이 조정 또는 화해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별 비용 부담 예시

1
임대인 전부 승소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하고,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일부 승소·일부 패소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비율 배분합니다. 예: 70% 인용이면 상대방 70%, 본인 30%.

3
조정·화해 성립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4
원고가 소 취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피고가 자진 인도하여 취하한 경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 초기 전략 수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점, 청구취지 설계, 증거 정리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과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압축해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 등 모든 지출 영수증을 보관해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시 비용 조항 명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될 경우, 합의서에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줄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약 2~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이 나면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실제 선임료와 청구 가능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비용 분담을 명시하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정 시 비용 조항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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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전략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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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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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안내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부가 서비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진행 방식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 가능

언론 출연

MBC·KBS·SBS·YTN 등
다수 방송 및 언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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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는 사건의 성격, 판결 내용,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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