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법무사 vs 변호사, 재판 출석 누가 할까? 실제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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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당신이 법원에 가야 합니다
건물주님이 직접 법원에 나가 변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막상 재판 날짜가 잡히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일에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재판 때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니... 차라리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걸 그랬습니다."
- 서울 강남구 상가 건물주 김○○님의 실제 후기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 출석 대리권'입니다. 법무사는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만 가능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대부분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건물주는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에 가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준비서면 내용을 직접 진술하고, 상대방 주장에 즉석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변론준비기일 1~2회 + 변론기일 1~2회로 진행됩니다. 최소 2~3회 법원 방문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추가 제출, 보정서 작성,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이 필요할 때마다 법무사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초기 80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실질적으로 200만원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도 필요 없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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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모든 재판에 대리 출석하므로, 건물주는 사업이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 왕복 시간, 재판 대기 시간이 모두 절약됩니다.
임차인 측 변호사가 반박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장을 해도, 법정에서 즉석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건물주가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소송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추가 작성, 보정 등 소송 진행 중 필요한 모든 업무가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돈 내야 하나요?"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경험
선임 시 포함 사항 (추가 비용 없음)
✓ 명도 내용증명 발송 (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0원)
✓ 명도소송 진행 (선임료에 포함)
✓ 모든 재판 대리 출석
✓ 강제집행 절차 지원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다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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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 비용,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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