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와 담보 제공 | 항소만으론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26-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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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패소 판결, 항소만으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명도판결은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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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진행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타나 건물을 비우기 전에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함께 내립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와 제501조에 근거하여, 항소인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항소를 제기했어도 강제집행은 진행됩니다. 반드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만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이미 건물이 비워진 후가 될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1
항소장 접수
먼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제기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항소제기증명서와 판결사본을 첨부하고,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의한 담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4
담보 공탁 및 정지결정
법원이 지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은 변론 없이 내려지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5
집행기관에 정지결정 정본 제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지결정의 정본과 공탁서 사본을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1,000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시
담보 공탁금
채무액 전액
법원이 지정한 금액 (현금만 가능)
변호사 선임료
별도 상담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담보 제공 시 주의사항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판결에 명시된 채무액 전액(미납 차임, 연체료 등 포함)을 공탁해야 합니다.
담보 없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보금 준비를 전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02-591-5657
무료 전화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효력 발생 시점에 주의하세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출 전에 이미 행해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집행기관이 정지결정 정본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집행의 경우, 집행 개시 전에도 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여 압류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집행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타나 짐을 강제로 반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정지결정을 받아도 이미 진행된 집행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담보금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지,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승소한 대여금 채권을 받기 위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 회수 절차
임차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면,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보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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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항소만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항소를 제기해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만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Q. 담보금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나요?
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보증보험이 허용되지 않고 현금 공탁만 가능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현금 공탁으로 진행됩니다.
Q.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변론 없이 내려지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이를 다툴 수 없고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이유 및 소명방법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여 인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효력 발생 시점, 담보 금액, 집행기관 제출 시기 등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정지신청부터 항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판결을 받은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한 걸음 늦으면 이미 건물이 비워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우리 센터의 강점
✓
신속한 대응 - 판결 직후 즉시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정확한 소명 - 법원이 인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유를 치밀하게 작성합니다
✓
전략적 대응 - 집행기관 제출 시점까지 놓치지 않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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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병행 -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항소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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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비용 - 사건 난이도에 따른 비용을 무료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사건의 특성, 증거 자료, 담보 금액, 소명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사건의 특성, 증거 자료, 담보 금액, 소명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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