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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신청 완벽가이드 | 패소 후에도 집행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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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0 15:57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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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패소했다면?
강제집행 정지로 시간 확보하세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하면 판결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판결 송달 후 단 14일이 기회입니다.
명도소송 패소 후 강제집행,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건물주는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효과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건물주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략을 재정비하고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 패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소 기회가 남아 있고,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하세요
1
판결 송달 후 14일 이내 항소장 제출
명도소송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2
항소장 접수증명서 발급
항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을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4
담보 제공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조건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금액 전액을 현금공탁하도록 요구합니다.
5
집행정지 결정문 집행기관 제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 전에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판결 송달 후 14일이 지나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강제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실무 포인트
항소 제기 필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 의무
법원은 통상 1심 판결금액 전액의 현금공탁을 요구합니다. 공탁금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연이자 발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현금공탁을 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되므로 항소심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항소 성공 가능성 판단: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항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연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이해하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단계 내용 소요기간
집행문 부여 건물주가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력 있는 문서 발급 3~7일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즉시
계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1~2주 내 자진퇴거 유도 1~2주
본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강제로 짐 반출 계고 후 2~4주
물건 매각 반출된 물건 보관 후 3개월 경과 시 매각 보관 후 3개월

강제집행 전체 절차는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이 모든 절차가 항소심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판결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항소 인용 (승소)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건물주의 청구가 기각되면 공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
손해배상액이나 배상 범위가 감액되면 그 차액만큼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각 (패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공탁금이 건물주에게 지급되며 연 20%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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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과 담보금 산정, 법리적 주장 등이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면 1심에서 미흡했던 증거나 법리를 보강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담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가능한가요?
법원은 통상 현금공탁을 요구하지만, 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지급보증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이므로 사전에 법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건물주는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계고 집행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고 집행 후라도 본 집행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계고 집행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을 언제 돌려받나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은 건물주에게 지급됩니다. 공탁금에서 지급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1심 판결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추가되므로 공탁금액보다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4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판결 송달 후 14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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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 증거 상태, 판례 해석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법률자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사건별 맞춤 전략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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