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완벽 가이드 | 승소 후 3개월 안에 점유 회복하는 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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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완벽 가이드 | 승소 후 3개월 안에 점유 회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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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0 15:45 25 0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점유 회복까지

승소 판결 받았는데도 버티는 임차인,
이제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직접 경험
강제집행 200건+ 성공 사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분들이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한 서류, 절차와 비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법적 권한으로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해제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과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본집행까지 전 과정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란?

1 법적 정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는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 집행관이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해제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점
판결문이 확정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3 신청 장소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도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필수 서류

①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미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연락처(특히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유선 연락하므로 연락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판결문 정본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이어야 하며, 일반 출력물이나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정본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③ 집행문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 말미에 "이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며,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④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피고(임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됩니다.
⑤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

집행문은 법원이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제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신청 시 판결문 정본을 지참하며, 통상 즉시 발급됩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 즉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되며, 신청 당일 반드시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고집행 (약 2주 후)

신청 후 평균 2주 정도 지나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집행을 실시합니다. 계고집행이란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으니 정해진 날짜(통상 1~2주)까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하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임차인이 자진 퇴거합니다.

3단계: 속행 신청

계고집행 후에도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속행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본집행 일정을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4단계: 본집행 (약 3개월째)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건물 내부의 임차인 소유 동산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수이며, 필요 시 열쇠공과 증인 2명이 동반됩니다. 강제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공이 문을 열고, 집행관이 내부 동산을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합니다.

5단계: 동산 매각 (선택사항)

반출된 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은 집행비용에 충당되며,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강제집행 절차는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안내

집행관 수수료
케이스별 상이 (예납)
집행보조비용 (열쇠공, 증인 등)
실비 별도
법원 실비 총액 (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원 ~ 100만원
강제집행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3개월
! 집행비용 회수 가능성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법적으로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 매각이 완료되면 그 매각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하며,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동산의 가치가 낮으면 실제 비용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정확한 서류 준비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됩니다. 특히 집행문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2 신속한 비용 납부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으면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며, 절차 전체가 중단됩니다. 예납 금액은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정확히 납부하세요.
3 본집행 당일 참석
본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수입니다. 강제개문을 위해 열쇠공과 증인 2명도 준비해야 하며, 집행 완료 후 건물 열쇠를 인수받아 점유를 확정합니다. 불참 시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릅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성공 경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부동산전문 및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매체에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 확정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의 경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Q 강제집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후 계고집행이 진행되며, 계고집행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을 통해 본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집행관실 사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직접 짐을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임차인의 주거지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및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적법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일차적으로 채권자(임대인)가 예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산 매각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동산의 가치가 낮으면 실제 비용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신청, 필수 서류 준비, 집행관과의 소통, 본집행 현장 대응 등 복잡한 절차와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본집행까지
법도가 함께합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범위

1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복잡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를 발급받아 집행관실에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임대인께서는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계고집행 및 속행 신청 지원

계고집행 일정 조율부터 현장 참석, 속행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집행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임차인의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3

본집행 현장 동행 및 점유 확정

본집행 당일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열쇠공, 증인 준비부터 집행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강제개문, 동산 반출, 건물 열쇠 인수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점유를 회복합니다.

4

비용 회수 절차 지원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동산 매각 절차 안내,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임대인께서 부담한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변호사 선임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 작성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전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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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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