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명령,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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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지금 필요한 이유와 시작 순서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상황에서 점유 회수를 서두를 때 선택하는 절차가 바로 인도명령이다.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한 현장 인도가 가능해져, 지연을 최소화하며 권리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인도명령, 무엇을 말하나
집행권원(판결·조정·공정증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넘겨주도록 명하는 절차다.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열쇠 인수, 점유 이전 정리 등 실무 조치를 진행한다.
※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된다.
이럴 때 바로 검토
-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해지 통보 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 경매 낙찰을 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판결을 받았지만 자발적 퇴거가 지연되는 경우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 한눈에
집행권원 존재, 대상 부동산의 특정, 점유자 특정, 해지·종료 통지 등 선행 조치를 점검한다.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변경을 미연에 막는다.
신청서에 당사자·부동산 표시, 집행권원 표시, 인도를 구하는 취지를 적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한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에게 송달된다. 불복이 제기되면 심리 후 확정된다.
확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열쇠 인수, 점유자 퇴거 정리, 물건 반출 동행 등 실무를 진행한다.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 부동산 표시: 등기부 등본 또는 도면으로 특정
- 점유자 파악: 실제 점유자·동거인 여부 확인
- 해지·종료 통지: 내용증명 등 증빙 보관
- 연체 내역·점유 경위 정리
현장 저항이 예상되면 사전 협조(경비·열쇠수리 등)를 준비해 집행 시간을 단축한다.
기간·비용의 큰 흐름
사안·법원에 따라 상이
집행관 일정 잡아 현장 진행
증거·점유 상황에 좌우
정확한 산정은 상담 시 사건 난이도와 증거상태에 따라 투명 안내.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을 전제로 신속 인도를 명하는 절차다. 다툼이 남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한다.
-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방어를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점유 변경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가 임차인 문제? 보호 규정·권리금 이슈가 얽히므로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과정을 면밀히 정리해야 한다.
- 불복이 있으면? 이의 제기 시 법원 심리 후 확정되며, 확정 전 강제집행은 제한된다.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상담→서류 점검→계약→진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무료상담 02-591-5657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13시)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비용·진행 원칙(안내)
-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무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 별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 집행 비용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사건 특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선임 후 진행 4단계
계약서·통지·연체 내역·점유자 정보를 수집한다.
명도소송/인도명령/가처분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
전자소송 접수, 송달·이의 대응, 확정 관리.
집행관 일정 조율, 현장 리스크 관리, 열쇠 인수까지.
안내 및 책임 제한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소개를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증거 상태·법원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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