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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다투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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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43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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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명도소송 실무

임대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명도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이 의무를 안 지켰다"며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민법 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근거
3기분상가임대차 연체 해지 요건
10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정작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해줘서 손해를 봤다", "임대인 때문에 영업을 못 했으니 그 손해와 월세를 상계하겠다"며 반격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버티기 전략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힘을 받는 항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무엇이고, 이것이 명도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쟁점이 되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차인이 "수선을 안 해줘서 장사를 못 했다"며 월세를 밀리고 있다
  • 명도소송을 제기했더니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반소를 걸어왔다
  • 임차인이 손해배상채권과 밀린 차임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명도소송 자체의 절차나 비용을 다룬 정보는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일반적인 흐름보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할 때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임대인이 어떤 자료로 어떻게 대응해야 명도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는지에 집중해서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우는데, 이 의무를 어기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손해액은 청구하는 임차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단순히 "열쇠를 넘겨준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고, 여기에는 통상적인 수선 의무와 제3자의 방해를 막아줄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이 의무들 중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편했다", "장사가 잘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영업 부진을 곧바로 임대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임차인이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명도소송 실무에서 이 쟁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배상 주장이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밀린 차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도, "임대인 책임으로 손해를 봤으니 그만큼은 못 낸다"는 식의 주장은 명도소송을 지연시키는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쟁점의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단서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선을 못 한 것이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라 임차인의 협조 거부, 천재지변, 제3자의 불법행위 등 임대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소송에서 임대인 측 항변의 핵심 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명도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적 정산의 문제이고, 명도는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 문제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두 쟁점이 같은 재판에서 함께 다투어지더라도,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일부 지게 되는 것과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임대인 스스로 "손해배상 얘기가 나왔으니 명도는 포기해야 하나"라고 지레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청구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명도청구는 계약 해지 사유(연체액 3기분 등)가 갖추어졌는지가 핵심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과 손해·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주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명도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두 쟁점을 분리해서 각각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은 크게 목적물 인도의무 위반, 수선의무 위반, 방해배제의무 위반, 하자담보책임 네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성립 요건과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이 다르므로, 어떤 주장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의무 위반

계약한 날짜에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넘긴 경우입니다.

수선의무 위반

누수·전기·설비 고장 등 정상적 사용에 필요한 수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룬 경우입니다.

방해배제의무 위반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데도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계약 당시부터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수선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모든 고장이나 불편이 임대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사용해 생긴 파손이나, 계약서에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기로 정한 소모품·경미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해배제의무는 임대인이 직접 방해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의 방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임대인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조치의 범위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숨은 하자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 이후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새로 생긴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선의무의 영역이고, 계약 시점에 이미 있었던 구조적 결함이라면 하자담보책임 쪽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이 겹쳐 보이는 사안도 많아, 실제 소송에서는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태도는, 임차인이 어떤 유형의 주장을 하는지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선을 안 해줬다"는 주장인지, "제3자가 방해하는데 방치했다"는 주장인지, "애초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반박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임차인 주장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쟁점에 자료를 소모하게 되고 정작 핵심 쟁점에서 대응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판단 기준을 세우기 쉬워지고 심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밀린 차임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상계가 유효하려면 민법 제492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그 존부와 액수는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상계한다"고 말한다고 곧바로 차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

  • 구체적 손해 항목·금액 없이 "장사가 안 됐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
  • 임대인 책임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 밀린 차임만 다투는 경우
  • 이미 스스로 인정하거나 합의했던 문제를 뒤늦게 다시 꺼내는 경우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주장

  • 수선 요청 문자·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 고장·하자와 영업 손실 사이 인과관계를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 손해액 산정 근거(매출 감소분, 수리비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상계 주장이 재판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실제 연체액이 3기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면, 해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계 항변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명도소송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계 주장에 대해 "그런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더라도 금액이 그만큼은 아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요청 즉시 조치했다는 점, 또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실제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실무에서는 상계 항변이 나오면 법원이 먼저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심리한 뒤, 그 결과를 밀린 차임에서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부실하면 상계 항변 자체가 배척되고, 밀린 차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면 그만큼 연체액에서 공제되므로, 임대인은 애초에 연체액을 넉넉하게 확보해두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 채권 사이의 상계와 달리, 임대차 관계에서의 상계 항변은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도중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두 채권의 금액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 관계 전체의 경위, 임차인이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왔는지 등 정황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황 증거까지 폭넓게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재판부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명도청구)와 반소(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심리됩니다.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명도소송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두 청구의 당부를 함께 심리해 하나의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1
명도소송 제기

임대인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2
임차인의 반소·항변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 항변을 냅니다.

3
쌍방 증거·주장 심리

수선 요청 기록, 내용증명, 매출 자료 등을 근거로 양측 주장을 함께 심리합니다.

4
상계·손해배상 존부 판단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상계 가능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명도·손해배상 동시 선고

본소(명도)와 반소(손해배상)의 결론이 한 번의 판결로 함께 선고됩니다.

반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고, 본소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대체로 밀린 차임과 관련된 항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소 제기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소만 있을 때보다 다투어야 할 쟁점과 증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소가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도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소가 아니라 항변으로만 손해배상·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반소장 없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주장이 오갑니다. 반소와 항변의 차이는, 반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청구여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순 상계 항변만 낸 경우에는 밀린 차임에서 공제되는 효과만 있을 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지급을 명령받는 판결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임차인이 어느 쪽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방어 초점도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고 오래 지난 사안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구분기간·기준근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가임대차 차임연체 해지 요건연체액이 3기분에 달할 것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반소 제기 시한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건물명도 공정증서(제소전화해 대체) 작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증인법령상 실무 기준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완성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한 최근의 문제라면 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표에서 보듯 명도소송 자체의 절차적 기한(반소 제기 시한, 공정증서 작성 기한)과 실체법상 권리의 존속 기간(소멸시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임대인은 각 쟁점을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임차인 측 주장 몇 가지를 놓고, 법원이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예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소개하는 것이며, 특정 판결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주장 ① "누수를 여러 번 말했는데 안 고쳐줘서 손님이 끊겼다. 그러니 밀린 월세는 못 낸다."

수선 요청 사실과 시점,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가 자료로 뒷받침돼야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 고쳐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청 기록·조치 지연 사실·매출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법원이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주장 ② "옆 상가 공사 때문에 영업을 못 했다. 임대인이 막아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3자의 공사가 임대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임대인 소유 건물 내부 공사라면 방해배제의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인접한 타인 소유 건물의 공사처럼 임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주장 ③ "계약할 때부터 냉난방 설비가 고장 나 있었다. 하자가 있는 상태로 넘긴 것 아니냐."

계약 시점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도 당시 작성한 상태확인서나 사진이 있다면 유력한 근거가 되고, 반대로 그런 기록이 없다면 임차인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점의 상태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손해배상 쟁점에 대응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임차인의 수선 요청을 받았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이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문자·통화 내역·사진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임차인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도소송이 시작된 뒤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임대차 관리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임대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조목조목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매출 감소 주장에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임대인 책임이 아닌 다른 원인(경기 변동, 임차인의 운영 방식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도소송은 채무불이행 반소·상계 항변이 얽히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부동산·민사 분쟁을 다수 진행해온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어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불이행 주장이 섞인 복잡한 사건에서도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손해배상·상계 주장이 함께 나오는 사건은 단순 연체 명도소송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논리가 많아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시 상태확인서, 수선 요청·조치 관련 기록, 차임 입금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 초기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 측이 반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비용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대부분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이며, 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반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명도 내용증명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합계)약 50만~100만원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소요기간약 3개월

절차는 통상 명도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짐 반출 등 실제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강제집행에 앞서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이 부착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받고 계약서·수선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쟁점을 포함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심층 상담을 거치고,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네 단계는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도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반소를 걸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에서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도청구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소로 주장된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임대인에게 정말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리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도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반소만 별도로 기각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채무불이행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두는 것이 이후 심리를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손해배상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당연히 임차인이 주장한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수리비 영수증, 매출 자료, 계약서 등)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금액을 산정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과장된 금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임대인 측이 반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수록 인정되는 금액은 낮아지거나 아예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책임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임대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 역시 차임 지급, 목적물 보존, 용법에 따른 사용 등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는 밀린 차임 자체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고, 원상회복 지연이나 시설 훼손이 있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고, 임대인 쪽 손해배상 청구를 명도소송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주장은 근거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명도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평소 수선 요청 기록과 인도 시 상태를 문서로 남겨두고, 소송이 시작되면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하나씩 짚어 대응한다면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주장으로 명도소송이 복잡해지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오후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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