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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 내가 쓰는 문서가 아닌 이유와 신청 7단계 순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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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7시간 5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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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신청인 안내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
문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신청하는 일입니다

명도 판결이나 화해조서, 경매 인도명령을 받고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과 낙찰자가 밟는 순서를 접수 서류부터 본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7단계집행권원부터 본집행까지
고시문계고 때 현장에 붙는 문서
제258조부동산 인도 집행 근거
먼저 결론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은 임대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춰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에게 스스로 비워 달라고 촉구하고 고시문을 붙이는데, 실무에서는 이 장면을 계고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계고'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없고 집행관 실무로 운용되므로, 계고를 거칠지와 자진 이행 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갈림길(집행권원의 종류, 점유자 변경 여부, 현장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순서가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세입자가 판결 뒤에도 이사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계고장 양식을 찾아 직접 써서 붙이려고 했다
  • 경매 낙찰 뒤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점유자가 버티고 있다
  •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다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 한 장으로 보는 7단계 순서표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은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 → 집행관사무소 신청 → 비용 예납 → 계고 → 본집행'의 일곱 단계로 정리됩니다. 앞의 세 단계는 법원 민원 창구에서 서류를 갖추는 일이고, 뒤의 네 단계는 집행관사무소가 진행하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하는 일은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고, 비용을 미리 내고, 정해진 날 현장에 출석하는 것까지입니다. 점유자에게 고시문을 붙이고 점유를 옮기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맡습니다.

단계하는 일누가조문 근거
1 집행권원명도 판결, 화해조서, 경매 인도명령 등 확보법원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제136조
2 집행문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만듦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제2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3 송달증명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발급법원사무관등제39조 제1항
4 집행 신청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채권자(임대인·매수인)제258조
5 비용 예납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냄채권자제18조 제1항
6 계고현장 방문, 자진 이행 촉구, 고시문 부착집행관집행관 실무
7 본집행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집행관제258조 제1항

표에서 보듯 계고는 독립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접수된 인도 집행의 한 장면입니다. 계고를 받아내려면 계고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고를 거친 뒤 본집행 날짜를 잡는지, 계고 후 얼마의 기간을 주는지는 법원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할 때 집행관사무소에 진행 방식과 연락 방법을 확인해 두면 일정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계고장은 임대인이 직접 보낼 수 있나요?

강제집행 계고는 임대인이 직접 보낼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낼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 같은 퇴거 요청 통지이고, 현장에 붙는 고시문은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 안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 양식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인 계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유자가 법원 문서로 오해하거나 반발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통지(내용증명)

보내는 사람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
성격
의사표시이자 나중에 쓰는 증거
효과
점유를 넘겨받는 힘은 없음
쓰임
판결 전후 자진 퇴거 요청, 합의 제안 기록

집행관의 계고(고시문)

하는 사람
법원 소속 집행관
성격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의 일부
효과
기한 뒤 본집행이 이어진다는 예고
쓰임
집행 신청이 접수된 뒤 현장에서만

그렇다고 임대인의 통지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점유자에게 이사 일정을 묻고 자진 인도를 요청한 기록은, 나중에 합의로 정리하거나 사정을 설명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통지문을 법원 문서처럼 꾸미거나,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에 내놓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실제로 넘겨받는 일은 반드시 집행관 절차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신청 전 준비 서류, 접수 창구에 내는 실물 점검표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의 첫 관문은 서류이고,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집행문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송달도 챙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서류 체크리스트

  •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화해조서·인도명령이면 그 정본)
  • 송달증명원 — 판결이 점유자(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 확정 또는 가집행 확인 자료 — 확정증명원 등은 실무상 요구될 수 있음
  • 부동산의 표시 — 판결 주문과 같은 주소·동·호수·면적
  • 점유자 현황 메모와 사진 — 문패, 우편물, 출입 상황, 연락처

부동산 표시는 판결 주문에 적힌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일부만 인도받는 판결이라면 도면이나 위치 표시가 판결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점유자 현황 메모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집행관이 현장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실무에서 자주 함께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 서류도 준비합니다.

집행권원별로 달라지는 출발점,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손에 쥔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안 나가는 점유자'라도 명도 판결, 화해조서, 경매 인도명령은 준비 서류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명도 판결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1항). 집행문을 받은 뒤 송달증명을 갖춰 신청합니다(제39조 제1항).

화해조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제57조에 따라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매 인도명령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세 경우 모두 마지막에는 집행관사무소로 간다는 점이 같지만,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의 근거는 제258조이고 제136조는 경매 매수인에게만 쓰이는 인도명령 조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 그때는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지만, 조서에 적힌 인도 기한과 조건, 보증금 반환과의 관계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를 먼저 읽고 신청 순서를 정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순서를 바꾸는 갈림길 3가지

  1. 집행권원의 종류 — 판결인지, 화해조서인지, 인도명령인지에 따라 출발 서류와 기한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2. 지금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같은가 — 다르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장이 폐문·부재인가, 저항인가 — 잠긴 문, 점유자 부재, 저항 상황마다 집행관이 쓰는 조치(제5조·제6조)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과 송달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강제집행 계고 당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강제집행 계고 당일에는 집행관이 목적 부동산을 찾아가 점유 상황을 확인하고, 점유자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비워 달라고 촉구한 뒤 고시문을 붙입니다. 고시문에는 인도 집행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는 취지가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1

도착·점유 확인

문패, 우편물, 거주 흔적으로 지금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2

문이 잠겨 있다면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3

저항을 받는다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4

증인 참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증인 요건은 주거에서 집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쓰여 있어, 상가 점포가 비어 있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볼 문제입니다. 계고 단계에서 실제로 문을 여는지도 현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고 당일 준비물·동행 점검표

  • 사건번호와 접수증, 판결문 사본, 신분증
  • 현장 사진·영상 기록(고시문 부착 위치, 출입문 상태)
  • 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정리본

계고 뒤 점유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통화 내용과 약속한 이사 날짜를 문자로 다시 남겨 두세요. 자진 퇴거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로 짐과 열쇠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집행 신청을 언제 정리할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고 뒤 본집행까지, 제258조가 정한 인도 순서

계고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명도소송 강제집행에서 점유를 옮기는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관입니다.

아래 ②~⑥은 제258조의 항 번호입니다.

②

채권자 출석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③

남은 동산 제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없을 때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⑤

받을 사람도 없을 때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안팎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집행 일정과 점유자의 대응, 남은 짐의 양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임대인이 따로 사람을 불러 짐을 옮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집행 날 열쇠를 넘겨받으면 출입문 잠금장치를 정비하고 인도받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어떤 구조로 들어가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계획이 섭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에도 같습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냄(제18조 제1항)
최종 부담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음(제53조 제1항)
남은 동산 보관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제258조 제5항)
판결이 파기되면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제53조 제2항)
구체 금액면적·짐의 양·법원 기준에 따라 접수 단계에서 안내

채무자가 최종 부담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을 근거가 있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정산 순서를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로 지금 집행 신청이 되나요(확정·가집행)?
  2.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계고가 가능한가요?
  3. 계고 후 자진 퇴거 합의를 하면 집행 신청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판결문 첫 장과 송달 관련 서류를 옆에 두고 물으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02-591-5657

강제집행 계고와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계고를 받고도 안 나가면 바로 본집행이 되나요?

계고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본집행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본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쪽 출석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고 기한과 본집행 날짜 사이 간격은 법원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을 기다려야 하고, 가집행으로 집행한 뒤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되돌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계고 날 임대인이 꼭 현장에 가야 하나요?

계고 단계의 동행 여부는 집행관사무소 안내를 따르면 되지만, 본집행 날에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제258조 제2항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 출석을 미리 준비하고, 명도소송을 맡긴 변호사와 출석 방법을 상의해 두면 일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계고장 하는 방법이 정리되었다면, 남은 것은 내 서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정리한 기준으로 판결문·송달 서류·현장 사진을 보고 다음에 낼 서류를 짚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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