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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공동주택가격 기준 계산법과 인지대 산출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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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2 04:26 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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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어떻게 산정할까?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부터 인지대, 송달료 산출, 절차 흐름까지. 아파트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가 산정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800+
명도소송 누적
600+
가처분 실적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왜 중요한가

아파트에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또는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입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며,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소송과 달리, 명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 목적물 자체의 가액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핵심 포인트
아파트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월세 금액과는 무관하게 아파트 자체의 가액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 단계별 절차

아파트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소가 산정 시 일반 단독주택과는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처럼 정부에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1
공동주택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
2
목적물 가액 산출
공동주택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목적물 가액 확정
3
소가 확정
임차권에 기한 명도청구 시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가
4
인지대 계산
소가 구간별 요율표에 따라 인지대 산출

아파트 소가 산정의 특수성

아파트는 전유부분(실제 거주 공간)과 대지권(토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토지 가액을 따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지권 비율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집합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아파트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권리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가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유권에 기한 명도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가가 됩니다. 매매 후 전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B
임차권 만료에 기한 명도
마찬가지로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가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만료 후 퇴거 거부 시 해당합니다.
C
점유권에 기한 명도
목적물 가액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D
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
임대차 만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제기하는 아파트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1/2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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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에서 인지대까지, 실제 계산 흐름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가 산정되면 그 다음은 인지대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가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 공식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0%
1,000만원~1억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1억원~10억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 전자소송 접수 시 위 금액에 0.9를 곱합니다 (10% 할인)

계산 예시

소가가 3,000만 원으로 산정된 아파트 명도소송의 인지대

소가 (목적물 가액 산출 후 1/2 적용)
3,000만 원
인지대 공식
3,000만 x 0.45% + 5,000원 = 140,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x 0.9)
126,000원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반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은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외에도 알아야 할 비용

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에 기반한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 보증보험료, 열쇠수리 비용 등 다양한 실비가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우편료 등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0원, 내용증명 비용도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파트 명도소송과 반드시 함께해야 할 절차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를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보전처분이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소가 산정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차단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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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보증금이나 월세를 소가로 착각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는 보증금이나 연체 월세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부분은 별도 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실수 2.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소가 산정
소가 산정에 쓰이는 것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 3. 대지권 지분 가액 누락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합산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대지권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 또는 비대면으로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내 사건을 맡는가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을 포함해 전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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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아파트 명도소송 소가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적용 법리, 소가 산정 방식,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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