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 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강제집행 절차 완전 정리
2026-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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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판결 후,
세입자가 여전히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 완전 정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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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누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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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점유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대인이 스스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야 합니다.
버티는 세입자, 판결 후에도 퇴거 거부
승소 판결 이후 자진 퇴거를 요청해도 "어디 갈 데가 없다", "이사비 달라"며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역고소 위험
아무리 내 소유 건물이라도 임의로 출입하거나 짐을 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낯설고 복잡
집행문 부여, 계고, 본 집행, 매각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경험 없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누적된다
세입자가 점유하는 매일 공간 활용을 못하거나 임대를 못 내는 손실이 쌓입니다. 신속한 집행이 핵심입니다.
중요: 명도소송 사건 중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점유자는 계고 집행 또는 판결 직후 자진 퇴거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그 소수의 상황에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현장 변수를 경험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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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이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순서로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1
STEP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서류 준비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
2
STEP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집행관이 계고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접수
3
STEP
1차 계고 집행 — 자진 퇴거 최후 통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계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1~2주 이내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현장 계고 · 약 1~2주
4
STEP
속행 신청 및 본 집행
계고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이 본 집행일을 지정하고, 해당 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본 집행 당일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현장 참석이 필요하며, 강제 개문을 위한 열쇠공 동행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점유 회수
5
STEP
반출 물품 보관 및 매각 절차
반출된 점유자의 짐은 창고에 보관되며, 점유자가 찾아갈 때까지 발생하는 보관비는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되 이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합니다.
사후 처리
강제집행 소요 기간 안내: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실의 업무량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비용 안내
강제집행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아래는 주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용 기준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대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무료 포함 |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
|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모든 실비용 합산 | 약 50~100만원 |
| 강제집행 별도 계약 |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선임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상담 시 안내 |
| 내용증명만 의뢰 | 소송 없이 내용증명 작성만 단독 의뢰 가능 | 20만원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분쟁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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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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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언론 다수 출연
엄정숙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 전화 한 통으로 시작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서류 확인
서류 확인
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 등 기본 서류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 진행
2
심층 상담
전략 수립
전략 수립
사건 특성에 맞는 소송 전략·비용·기간을 투명하게 안내
3
선임 계약
체결
체결
전화 또는 비대면으로 계약 완료. 전국 어디서나 가능
4
소송 진행
결과까지
결과까지
내용증명·가처분·소송·판결·강제집행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선임 시 무료 혜택: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무료 + 내용증명 비용 무료 제공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명도소송 판결 후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 접수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계고 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집행관실 사정과 현장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Q
판결 후 세입자 짐을 직접 빼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승소 판결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자의 짐을 빼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가처분을 미리 안 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판결 시의 피고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Q
반출된 세입자 짐 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본 집행으로 반출된 물품은 창고에 보관되며, 우선은 임대인(채권자)이 보관비를 부담하지만, 이후 점유자(채무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유자가 장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 계약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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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명도소송 판결 후 절차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특정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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