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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기간,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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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6:14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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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실무 정보

명도 강제집행 기간,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단계별 기간과 변수,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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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야만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도대체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습니다. 인터넷에는 "1~2개월"이라는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실제 실무에서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 강제집행 기간을 단계별로 명확히 안내하고, 기간을 지연시키는 변수와 전문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1 명도 강제집행 기간 한눈에 보기
명도 강제집행 전체 소요 기간 (신청 ~ 본집행)
강제집행
신청
D-day
1차
계고집행
약 2주 후
자진인도
유예기간
1~2주
속행신청 &
본집행 날짜 지정
수 주 소요
본집행
완료
인도 완료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총 약 3개월 소요 (변수에 따라 증감 가능)

명도 강제집행 기간이 예상보다 긴 이유는 법원 집행관실의 일정, 계고 후 자진인도 유예기간, 본집행 날짜 재지정 등 여러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청서 하나 내면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도소송 자체의 기간(평균 4~6개월)까지 포함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체 과정은 약 6~9개월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강제집행 단계별 기간 상세 설명
1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및 집행권원 확보
신청 즉시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입니다.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 판결문에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집행관이 지정되고, 집행관은 1차 계고집행 날짜를 채권자(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판결문이 나온 직후 지체 없이 집행 신청을 해야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점유자에게 불필요한 점유 연장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2
1차 계고집행 (인도 경고 절차)
신청 후 약 2주

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집행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확인하고, 계고 안내장을 전달합니다.

계고집행이란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법원의 공식 경고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고시문을 붙이고 퇴거를 촉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점유자가 자진퇴거를 선택합니다. 계고집행 이후 통상 1~2주의 자진인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3
속행신청 및 본집행 날짜 지정
계고 후 수 주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채권자(임대인)는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접수한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새로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자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부동산 인도 완료 시점입니다.

본집행이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건물주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다시 점유·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잔류 물품 매각 절차 (필요시 추가)
추가 1~2개월

본집행 이후 점유자의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별도의 물품 보관 및 매각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는 본집행과 별개의 절차로, 법원에 매각허가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추가로 1~2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비, 매각비용 등은 이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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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 강제집행 기간을 늘리는 3가지 변수
01
집행관실 과부하
관할 법원 집행관실의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계고집행 및 본집행 날짜 지정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02
점유자의 협조 거부
계고 후에도 적극적으로 항거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03
점유자 변경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처음부터 병행하고, 계고 단계에서 현장 대응 전략을 세우며, 속행신청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것 — 이 모든 것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4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확보 — 판결문과 별도로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을 받아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 확인 —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가처분을 병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할법원 집행관실 확인 — 강제집행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한 법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비용 예산 확보 —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집행예납금, 개문비, 우편료, 인지, 송달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전에 준비해두세요.
강제집행 경험 변호사 선임 여부 —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판결문까지만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제집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낍니다.
5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서비스 항목 변호사 선임료 비고
명도소송 (본안)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무료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필요한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소송 종료 후 별도 선임계약 진행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100만원 인지, 송달료, 개문비, 우편료 등 합산 기준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6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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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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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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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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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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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명도 강제집행 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실무 사례와 일반적인 법률 절차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법원 사정, 점유자의 대응 등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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