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기간,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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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기간,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단계별 기간과 변수,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야만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도대체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습니다. 인터넷에는 "1~2개월"이라는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실제 실무에서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 강제집행 기간을 단계별로 명확히 안내하고, 기간을 지연시키는 변수와 전문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신청
계고집행
유예기간
본집행 날짜 지정
완료
명도 강제집행 기간이 예상보다 긴 이유는 법원 집행관실의 일정, 계고 후 자진인도 유예기간, 본집행 날짜 재지정 등 여러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청서 하나 내면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도소송 자체의 기간(평균 4~6개월)까지 포함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체 과정은 약 6~9개월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입니다.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 판결문에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집행관이 지정되고, 집행관은 1차 계고집행 날짜를 채권자(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집행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확인하고, 계고 안내장을 전달합니다.
계고집행이란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법원의 공식 경고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고시문을 붙이고 퇴거를 촉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점유자가 자진퇴거를 선택합니다. 계고집행 이후 통상 1~2주의 자진인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채권자(임대인)는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접수한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새로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자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부동산 인도 완료 시점입니다.
본집행 이후 점유자의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별도의 물품 보관 및 매각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는 본집행과 별개의 절차로, 법원에 매각허가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추가로 1~2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비, 매각비용 등은 이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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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처음부터 병행하고, 계고 단계에서 현장 대응 전략을 세우며, 속행신청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것 — 이 모든 것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 서비스 항목 | 변호사 선임료 | 비고 |
|---|---|---|
| 명도소송 (본안)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무료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별도 비용 없음)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 20만원 |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필요한 경우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명도소송 종료 후 별도 선임계약 진행 |
| 법원 납부 실비용 | 약 50~100만원 | 인지, 송달료, 개문비, 우편료 등 합산 기준 |
& 서류 준비
(사건 검토)
체결
(전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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