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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말로만 나가라고 해선 절대 안 됩니다 – 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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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1 15:58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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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 명도소송 전문센터

세입자 퇴거 거부,
말로만 나가라고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안 내는데도 버티는 세입자.
법적 절차 없이 직접 쫓아내면 임대인이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지금 바로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 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세입자 퇴거 거부,
지금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01
계약 만료 후에도 버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짐을 싸지 않고 "갈 데가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02
월세 연체 후 연락 두절
2~3개월 치 이상 월세가 밀렸는데도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퇴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03
내용증명에도 무반응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세입자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04
임대인이 직접 쫓아냈다 역으로 신고 위협
열쇠를 바꿨거나 짐을 빼달라고 압박했다가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임대인이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려 하면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를 해결하는
명도소송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청을 문서로 전달합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선임하면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됩니다.
선임 시 무료 포함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나중에 승소해도 다시 소송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막는 핵심 보전처분으로,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선임 시 무료 포함
3
명도소송 제기 및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임대인의 정당한 점유 회수 권리를 입증합니다. 통상 1심 판결까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합산 약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4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계약 진행
명도소송 승소 후,
비로소 내 건물을 되찾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V 법원 판결로 세입자의 퇴거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 V 세입자가 여전히 버티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 반출합니다
  • V 연체된 월세와 손해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덕분에 제3자 재점유 걱정이 없습니다
  • V 내 건물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세입자 퇴거 거부로 지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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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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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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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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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경험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200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1
무료 승소자료
신청 소요시간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책을 쓴 전문가가 직접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송 대리가 아니라,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MBC KBS SBS 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 중
투명한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200만원~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선임 시 무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합산)
우편료·기타 포함 예상 범위
약 50~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으로 진행
별도 문의
세입자 퇴거 거부 시
임대인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출입문 잠금장치 임의 교체
세입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임의 차단
기본 생활권 침해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 부재 시 물건 반출
재물손괴 또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됩니다.
다수 인원 동원한 압박
협박이나 위력을 통한 퇴거 요구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에서 해결까지
4단계 진행 과정
01
STEP 1
1차 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02
STEP 2
심층 상담 및 사건 전략 수립
세입자 퇴거 거부 유형과 증거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03
STEP 3
선임 계약
선임 즉시 내용증명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무료로 시작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04
STEP 4
명도소송 진행 및 점유 회복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완전히 해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상담
세입자 퇴거 거부 문제,
지금 바로 무료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세입자 퇴거 거부,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세입자는 동시에 나가야 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퇴거를 계속 미루는 경우 모두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월세가 2개월 밀렸는데 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A 주택임대차의 경우 월세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횟수·금액·계약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꼭 필요한가요?
A 명도소송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해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이 절차를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전화 상담으로 모든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동 유도
오늘 전화 한 통이
수개월의 고통을 끝냅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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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
법적 고지 및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세입자 퇴거 거부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판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 조건, 적용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대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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