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 말로만 하면 늦습니다 – 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본문
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봤고, 나가달라고도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BEFORE지금 집주인이 겪고 있는 현실
월세 연체가 쌓여간다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이야기하면 다음 달이라고 미루기만 합니다. 보증금도 이미 상계 처리가 논의되는 상황.
계약은 끝났는데 안 나간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갈 곳이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두절됐다
문자도, 전화도, 방문도 통하지 않는 상태. 거주하는지 아닌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곧 금전 손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새 임차인을 들여야 하는데 – 세입자 한 명 때문에 모든 계획이 멈춰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전기·수도 차단, 자물쇠 교체, 세입자 짐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임대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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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
발송
가처분
제기
강제집행
인도 완료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인 첫 신호탄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청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소송의 증거자료가 되며,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자진 퇴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선임 시 0원 별도 진행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넘기거나 점유자를 바꿔버리면, 이미 이긴 소송도 무효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약 9,000원 수준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송 전체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임 시 0원 별도 진행명도소송 – 법원을 통한 퇴거 명령 확보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아파트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는 판결에 따라 아파트를 비워줄 의무가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강제집행 – 마지막 수단이자 확실한 해결책
승소 판결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내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세입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본집행 전에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 계약 진행AFTER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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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변호사 선임, 이렇게 진행됩니다
1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진행 가능성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선임 계약 체결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및 완료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전담합니다.
GUIDE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 이것만 알아도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 그냥 나가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이라도 세입자를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제기 → 승소 판결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 언제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민법상 2기(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 경우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연체된 월세는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청구 소송을 병행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와 밀린 임대료 회수,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이 지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전대하거나 점유자를 바꿔버린 경우 기존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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