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보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 명도소송 완전 가이드
본문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보내도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거 절차 완전 정리
지금 이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세입자 퇴거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다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몇 달째 그냥 살고 있습니다
- 월세는 쌓여가는데 해결책을 모릅니다
- 직접 나가라고 하면 소송당할까 두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피해 차단
- 명도소송 승소 판결로 퇴거 의무 확정
- 강제집행으로 완전한 건물 인도 완료
- 밀린 임대료도 함께 청구 가능
절대로 직접 나가라고 강제하면 안 됩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5분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정확히 알고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강력한 법적 증거이지만, 잘못 보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하는 일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정에서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다툼 없이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동합니다. 단,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다음 법적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 공식 통보
내용증명이 세입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수령 거부 시 효력 주의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별도 최고 없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 검토가 권장됩니다
내용증명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 전체 흐름
1단계 ·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 퇴거 기한, 연체 임대료 내역 등을 명시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때부터 법적 시계가 시작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사를 빙자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법원 결정으로 막는 절차입니다. 신청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발생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별도 선임료는 0원입니다.
3단계 ·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판사로부터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통합하여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밀린 임대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강제집행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뒤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이 단계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구조
| 서비스 항목 | 법도 명도소송센터 | 비고 |
|---|---|---|
| 내용증명 작성·발송 |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 법원 실비 별도 |
| 명도소송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법원 납부 실비용 | 약 50만~100만원 | 인지대·송달료 등 합산 기준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판결 후 필요 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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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엄정숙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부동산 분쟁 분야의 실전 전문가입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 매체에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
가처분
직접 경험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1차 무료 전화 상담
현재 상황과 서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심층 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선임 계약 체결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과정 진행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명도소송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이후
다음 단계를 지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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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무료 전화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 판례의 적용,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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